세부전문의 자격 미신고로 청구된 ‘협의진찰료’ 불인정
■ 청구사례 (5세/남)
○ 입원일수: 3일 (2016.4.1.~4.3.), 퇴원
○ 상병명: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장감염
○ 진료내역
[기본진료료] 가8가 협의진찰료 1*1*1 ▶ 조정
[특정내역] JT001(확인코드) PDEND
[신고현황] 2016.4.2일 기준, 소아청소년내분비과 전문의: 없음
■ 심사결과
○ 인력신고 확인결과 해당 진료일에 소아청소년내분비과 세부 전문과목 의사가 미존재하여
협의진찰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고시 제2016-99호, 2016.7.1. 시행)
1. 산정기준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
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A
Q7. 협의진찰료에서 세부전문과목(분야) 전문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7. 세부전문과목(분야) 전문의란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해주는 세부전문과목(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의미함. 전문과목[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을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하고 확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20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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