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인정상병 외 ‘교육·상담료’ 불인정

야국화 2017. 6. 22. 09:54

인정상병 외 ‘교육·상담료’ 불인정
■ 청구사례 (81세/남)
○ 입원일수: 12일, 퇴원
○ 상병명(상병기호):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근염(I410)
○ 진료내역
[기본진료료] 가23다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1*1*1 ▶조정
■ 심사결과
○ 교육·상담료는 급여기준에 따라 대상 환자(질환)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나, 동 건은 인
정상병 비교 대상환자(질환)으로 볼 수 없어 교육·상담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고시 제2017-15호, 2017.2.1. 시행)
- 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환자(질환)
1)~4)에 해당하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 (생략)
2) 심장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I20~I25, I05~I08, I31.0, I31.1, I31.9, I32.8,
I34~I37, I42~I50, I51.0, I51.3. I51.4, I51.5, I51.6, I51.7, Q20~Q26에 해당하는 환자
(이하 생략)

[201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