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연령 비교 ‘야간진료관리료’ 불인정

야국화 2017. 6. 22. 09:54

연령 비교 ‘야간진료관리료’ 불인정
■ 청구사례 (수진자생년월일 1998.1.1./여)
○ 내원일수: 1일 (2017.2.1.)
○ 상병명: 상세불명의 결막염
○ 진료내역
[기본진료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가26사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0시간 미만 1*1*1 ▶ 조정
■ 심사결과
○ 야간진료관리료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경우 산정하나, 동 건은 내원
당일 만 20세(내원당일 만 19세 1개월)로 야간진료관리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 야간진료관리료 산정방법 (고시 제2016-282호, 2017.1.1. 시행)
가26 야간진료관리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어린이병원) 운영사업」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
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요일의 운영시간(평일18~24시, 토·일·공휴일 0~24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 시간)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산정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