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횟수 초과한 ‘분절(level)적용 차단술’ 불인정
■ 청구사례 (73세/남)
○ 내원일수: 1일
○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 진료내역
[마취료]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4*1 ▶ 1*3*1로 조정
[특정내역] JT001(확인코드) B
■ 심사결과
○ 요추 양측에 실시한 신경절차단술은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하나, 동 건은
신경절차단술 400%로 청구되어 100%는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 수가 산정 방법 (고시 제2016-190호, 2016.10.1. 시행)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
(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 다 음 -
가. (생략)
나. 양측 실시 시 (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이하 생략)
[20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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