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건- 2017.6.30. 공개-2017.5월 조혈모세포이식 및 솔리리스 분과위원회(조혈모) 심의사례 공개

야국화 2017. 7. 7. 10:34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건- 2017.6.30. 공개

-2017.5월 조혈모세포이식 및 솔리리스 분과위원회(조혈모) 심의사례 공개
우리원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시행)」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요양급여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별급여로 결정된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 2014.12.1.시행)」에 따라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비용(이식술료,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무균치료실료 포함], 시술 전·후
처치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하고,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료비(면역억제제 투여 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
급여:93건
급성골수성백혈병:41건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급성림프모구백혈병:21건
혈액학적 완전관해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진단시 15세 이상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
(2) 진단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관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②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③ 염색체수 44 미만
(나) 진단시 1세미만
(다) 백혈구 수 100 X 10⁹/L 이상
(라)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마)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Poor Steroid Response
②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③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3) 1차 완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양성인 경우
(4) 2차 이상 완전관해된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중증재생불량성빈혈:8건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가25%이하이거나 25~50% 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소견이 확인되는 때
① 절대호중구 수(ANC)가 500/㎕ 이하
②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⁹/L
③ 혈소판 20,000/㎕ 이하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골수형성이상증후군:12건
(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예후분류법(IPSS, IPSS-R, WPSS)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고위험군인 경우
①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② IPSS-R, WPSS: high 또는 very high
(나) 중간위험군(IPSS: Intermediate-1 ; IPSS-R, WPSS:Intermediate)이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 이하이면서혈소판 20,000/㎕ 이하
② Erythropoietin제제, Immuno-Suppressive Therapy(IST)에불응하거나 치료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혈색소7.0g/dl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이내 지속적인 수혈
요구로 6units 이상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2) 소아는 사례별로 결정함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과거 WHO classification Erythroid leukemia로 분류되었던사례로, 최근 개정된 2016 WHO classification에 따라 MDS에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MDS 고시 기준에 적합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만성골수성백혈병:2건
WHO criteria에서 제시한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또는가속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TKI 제제(18세 미만은 1개 이상, 18세 이상은 2개 이상)에실패하거나 불내성(intolerance)을 보이는 경우
(2) T315I mutation 확인된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비호지킨림프종:3건
(1) 비호지킨 림프종
(가)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del(17p) 또는 del(11q)인 경우
②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단, stageⅠ완전관해 제외)
③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나) 표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재발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①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②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③ Mantle Cell Lymphoma
④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⑤ Burkitt Lymphoma
⑥ Peripheral T-cell Lymphoma
⑦ Mycosis Fungoides/Sezary Syndrome ⅡB 이상
⑧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⑨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일차골수섬유증: 1건
일차골수섬유증의 예후지표인 DIPSS plus risk category 중고위험도(High risk, 예후인자수 ≥ 5항목)와 중등위험도-2(Intermediate-2, 예후인자수 3항목 또는 4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등위험도-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중등도 등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Acute Bileneal leukemia: 1건
Acute Bileneal leukemia로 진단되어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 이 건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완전관해가 확인되는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중증복합면역결핍증(SCIDs): 1건
임상 양상 및 유전자 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이 건은 감염이 반복되는 응급상황이며 진행이 빠른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급여대상자로인정함. (다만, 질병이 의심되는 초기에 즉시 공여자 검색 시행의 필요성이 있음)

다발골수종(MM):1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ECOG 수행능력평가 0-1
② 부분반응(Partial Response) 이상인 경우
③ 만성신부전이 아닌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HLH): 2건
The Histiocyte society에서 제시한 진단기준(2004년 제정)을만족하는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환자 중 가족성(유전적) 또는비가족성(비유전적)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으로 확인된 경우다만, 비가족성(비유전적)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중에서 호전된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함.
이 건은 가족성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으로 확인 되어 고시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이 건은 비가족성(비유전적)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으로 진단되어 임상소견 상 HLH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재발되어상태 악화(ferritin 증가 추세, 발열)되어 사례별 급여 인정함.

[선별급여:47건]
급성골수성백혈병:19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 (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가-1)에 의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은“(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로 되어 있음.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이 건은 골수검사와 말초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완전관해가 확인되지않고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가에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세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 건은 현재 연령 초과되어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①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②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1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골수검사결과 및말초혈액검사결과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는 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다에의하면 “조혈모세포 2차 이식 -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후재발하여 시행하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백혈병의 경우에는 재발 후 다시 관해 된 때와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에서 이식 후 생착에 실패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어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생착에 실패하여 2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 이 건은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이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에 대한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①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②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진단되어 비혈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조직형 검사결과HLA가 일치하지 않는바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급성림프모구백혈병:8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 (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가-3)에의하면 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은“혈액학적 완전관해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진단시 15세 이상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 (2) 진단시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관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가)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①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② t(v;11q23)또는 MLL 재배열 ③ 염색체수 44 미만 (나) 진단시 1세미만(다) 백혈구 수 100 X 109/L 이상 (라)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마)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Poor SteroidResponse ②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③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3) 1차 완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Disease) 양성인 경우 (4) 2차 이상 완전관해된 경우” 요양급여대상임. 이 건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되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골수검사와 말초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고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되어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 이 건은 제출된 자료에서 ALL 고위험 소견 확인되지않으며, 이 상병에 대한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이 건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되어 4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에 대한 4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①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②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건은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진단되어 비혈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조직형 검사결과HLA가 일치하지 않는바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골수형성이상증후군:1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 (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2-가-5)에 의하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Syndrome)은 “(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예후분류법(IPSS,IPSS-R, WPSS)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고위험군인 경우 ①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② IPSS-R,WPSS: high 또는 very high (나) 중간위험군(IPSS:Intermediate-1 ; IPSS-R, WPSS: Intermediate)이면서 다음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 이하이면서 혈소판 20,000/㎕ 이하 ②Erythropoietin제제, Immuno-Suppressive Therapy(IST)에 불응하거나 치료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혈색소 7.0g/dl을유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이내 지속적인 수혈 요구로 6units이상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2) 소아는 사례별로 결정함” 요양급여 대상임. 이 건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중간위험군에 해당되나 말초혈액검사 결과나 수혈요구도가 고시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ITP와의 감별 등 진단의 명확성 재확인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최근 혈소판 수치 호전되는 양상 보이고 반일치 이식의 위험성 고려하여 현재 상황이 반드시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비호지킨림프종:10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 2-가-(7)에 의하면 악성림프종은 “(1) 비호지킨 림프종 (가) 1차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표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에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2)호지킨 림프종 :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나비호지킨림프종 상병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신청된 이 건은추적 검사결과 부분반응 이상 확인 되지 않는 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①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②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되어 1차/2차/3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에 대한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Lymphoblastic lymphoma)으로 진단되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완전관해 여부가 확인되지않아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 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Lymphoblastic lymphoma)으로 진단되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2차 재발 상태이며, 완전관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 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 2-가-(7)에 의하면 악성림프종은 “(1) 비호지킨 림프종 (나) 표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요양급여 대상이나비호지킨림프종 상병(Burkitt lymphoma)으로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신청되었으나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으로 확인되어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①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②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건은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진단되어 비혈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조직형 검사결과HLA가 일치하지 않는바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중증재생불량성빈혈:4건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되어 1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이 건은 제출된 말초혈액검사결과 Very severeAplastic anemia에 해당되지 않고, 이 상병의 반일치 이식에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부담토록 함.

이 건은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에 대한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판코니빈혈(FanconiAnemia): 1건
이 건은 판코니빈혈로 진단되어 1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의 반일치 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만성육아종증(CGD):1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나에의하면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결과 HLA A, B, C, DR형이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①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②2~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혈연 또는 비혈연(국내외)에서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적합한 제대혈(5/6)을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완전관해 상태의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인정하고, 그 외 상병은 사례별로 심의하여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건은 만성육아종증으로 진단되어 비혈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조직형 검사결과HLA가 일치하지 않는바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HLH): 1건
이 건은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으로 진단되어 1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이 상병에 대한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다발골수종(MM):1건
이 건은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되어 3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현재까지 이 상병에 대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임상연구 및 치료성적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신경모세포종: 1건
이 건은 신경모세포종으로 진단되어 3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현재까지 이 상병에 대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임상연구 및 치료성적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부담토록 함.

제대혈총11건
급여:9건
급성골수성백혈병:2건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APL 제외)-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급성림프모구백혈병:5건
혈액학적 완전관해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진단시 15세 이상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
(2) 진단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관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②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③ 염색체수 44 미만
(나) 진단시 1세미만
(다) 백혈구 수 100 X 10⁹/L 이상
(라)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마)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Poor Steroid Response
②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③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3) 1차 완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양성인 경우
(4) 2차 이상 완전관해된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중증재생불량성빈혈:2건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가25%이하이거나 25~50% 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소견이 확인되는 때
① 절대호중구 수(ANC)가 500/㎕ 이하
②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⁹/L
③ 혈소판 20,000/㎕ 이하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선별급여:2건
급성골수성백혈병:2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 (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 2-가-1)에 의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은“(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로 되어 있음.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이 건은 골수검사와 말초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완전관해가 확인되지않고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자가총118건
급여:103건
다발골수종: 37건
IMWG에서 제시한 다발골수종의 진단 기준에 맞고 이식 적응증에적합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비호지킨림프종: 42건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① Mantle Cell Lymphoma stage Ⅱ bulky 이상
②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 III 또는 IV 인 경우
③ Burkitt Lymphoma(단, low risk 완전관해 제외)
④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단, stageⅠ완전관해 제외)
⑤ Peripheral T-cell Lymphoma(단, ALK(+),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제외)
⑥ Primary CNS Lymphoma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요양급여 대상임.
①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Lymphoplasmacytic lymphoma/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② Lymphoblastic Lymphoma(WHO 진단기준에 따름)
③ Mantle Cell Lymphoma
④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⑤ Burkitt Lymphoma
⑥ Peripheral T-cell Lymphoma
⑦ Extranodal NK/T-cell Lymphoma
⑧ Primary CNS Lymphoma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Hepatosplenic T cell lymphoma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신청된 사례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제항암화학요법 후 영상 및 골수에서 완전관해상태 확인되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우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함.

급성골수성백혈병(AML): 7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 (요양급여대상자기 준 )별 표2 -나 - 2 )에 의하면(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2차 분자생물학적 관해(Molecular Remission)된 경우
(2)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1차 혈액학적 완전관해인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AL 아밀로이드증: 1건
AL 아밀로이드증은 IMWG에서 제시한 AL 아밀로이드증 진단기준에 적합하며, ECOG 수행능력평가 0-2에 해당하면서 장기부전(심․신․간․폐부전) 아닌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수모세포종ⓣ: 1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5.1.)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은 가.신경모세포종,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나. 다발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경우 요양급여 대상임.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65호, 2016.5.1) 제4조 (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나-9)-(1)-(가)에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은 수술이나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요양급여 대상임.
① 진단 시 3세 이하
② 수술 후 잔여종괴가 1.5㎠ 이상인 경우
③ 두개강내 전이가 있는 경우
④ Anaplastic type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신경모세포종ⓣ:2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5.1.)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은 가.신경모세포종,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나. 다발골수종 인정기준에적합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 (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나-5)에 의하면 신경모세포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1) 진단 시 1세 이상이면서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이상을 보이는 Stage IV 또는 N-myc 증폭(+)인 Stage II 이상인 경우(2)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이상을 보이는 때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N-myc증폭(+)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고위험군에 해당

호지킨림프종: 9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 (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나-1)-(2)에 의하면 호지킨림프종은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 반응이상인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간모세포종: 1건
간모세포종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 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2-나-12)의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거나 재발되어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 대상임.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Glioblastoma multiforme: 1건
WHO grade Ⅳ에 해당하는 소아뇌종양으로 항암화학요법에부분반응 이상 확인되고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예후가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례에 대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골육종(Osteosarcoma):1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나-(10)에 골육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 (1)수술 및항암치료 후 완전 관해된 경우 (2)재발 후 국소적 치료 및 구제 항암화학요법으로 2차 완전관해 된 때"로 되어있음.
이 건은 골육종(Osteosarcoma)으로 진단되어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인정함.

POEMS 증후군: 1건
포엠증후군(POEMS syndrome)은 IMWG에서 제시한 POEMS진단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포엠증후군(POEMS syndrome)으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이 건은 제출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포엠증후군의 필수적인진단기준(mandatory criteria)과 주요 진단 기준(major criteria), 부수적 진단기준(minor criteria)을 모두 만족하므로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선별급여:15건
비호지킨림프종: 7건
비호지킨림프종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추적검사결과 부분반응 이상 확인 되지 않는 바 환자 측의 요청과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비호지킨림프종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 확인 되지 않는 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신청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이 건은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학적 확진이 되지 않아 진단의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재 상황이 반드시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부담토록 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가에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세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 건은 현재 연령 초과되어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다발골수종: 1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가에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 건은 연령초과 되어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유윙종양: 1건
이 건은 유윙종양으로 진단되어 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에 해당되지 않으며, 2차 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부담토록 함.

윌름스 종양: 2건
이 건은 윌름스 종양으로 진단되어 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에 해당되지 않으며, 2차 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부담토록 함.

송과체아세포종:1건
이 건은 윌름스 종양으로 진단되어 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에 해당되지 않으며, 2차 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부담토록 함.

Germ cell tumor:1건
이 건은 최근 골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골수검사가 제출되지아니하여 이식에 적합한 골수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바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Anaplastic Ependymoma: 1건
종양제거술 시행 후 Anaplastic ependymoma로 진단받고 1차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건으로 부분반응 이상 확인되지않으며, 진단시 4세 4개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 1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5.1.) 제4조(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나-(10)-(ㄴ)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은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나, 이 건은 부분반응이상의 판단이 곤란한바 환자 측의 요청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