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내역에 중증도등급(KTAS) 미 기재시 ‘응급환자 중증도분류 및 선별료’ 불인정
■ 청구사례 (77세/남)
○ 내원일수: 1일
○ 상병명: 상행결장의 악성 신생물
○ 진료내역
[응급의료수가] 응1나(1) 응급의료관리료-권역응급의료센터(B등급) 1*1*1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1*1*1 ▶ 조정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기재 없음
■ 심사결과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하나,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KTAS
등급 미기재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6-275호, 2017.1.1. 시행)
가. 적용대상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
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
증도 분류) 및「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에 따
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생략)
다. 기재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
(MT046)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을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을
기재함
[20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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