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인정횟수 초과한 ‘체위변경처치’ 불인정

야국화 2017. 6. 22. 09:50

인정횟수 초과한 ‘체위변경처치’ 불인정
■ 청구사례 (80세/여)
○ 입원일수: 4일 (2016.9.1~9.4.), 퇴원
○ 상병명: 기타 뇌경색증
○ 진료내역
[기본진료료] 가2가(1) 상급종합병원 기본입원료 1*1*1
가9가(1) 상급종합병원-일반중환자실 입원료 1*1*2
[처치 및 수술료] 자2-1바 주5 체위변경처치-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1*3*4
▶ 1*3*3으로 조정
※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내역 없음
[특정내역] JT003(중환자실) 20160902/20160904
■ 심사결과
○ 체위변경처치는 1일당 처치로, 산정하는 입원료의 종류에 따라 횟수를 적용하나, 동 건은
중환자실 입원기간(3일) 비교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로 체위변경처치 1회는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자2-1]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시 횟수 확대 관련 (보험급여과-2565호, 2014.8.1. 시행 )
- 질의: (‘자2-1’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시 횟수 확대 관련)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
또는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전실하는 당일 횟수 적용
- 답변: ‘입원료산정방법(고시 제2007-81호)’에서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당 처치는 산정하는 입원료의 종류에
따라 횟수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