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전문의 면허번호 미 기재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료’ 불인정
■ 청구사례 (63세/남)
○ 내원일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진료내역
[기본진료료] IA143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료-화상-자문기관-종합병원 1*1*1 ▶ 조정
(면허종류/면허번호 미기재)
■ 심사결과
○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료는 각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자문한 경우 산정하나, 동
건은 전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하여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
진료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시범사업 지침 (보험급여과-1199호, 2015.3.10.)
Q5. 응급원격협진시 자문을 행하는 의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각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자문을 하여야 합니다.
Q15. 동일 의뢰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자문하고 응급원격협력진료료를 청구할 때
자문의사의 면허번호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 자문한 의사 중 주된 전문의 1인의 면허번호를 기재합니다.
[20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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