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급여대상 이외 청구된 ‘PCA 수기 및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변경

야국화 2017. 6. 22. 09:45

급여대상 이외 청구된 ‘PCA 수기 및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변경
■ 청구사례 (42세/여)
○ 입원일수: 8일
○ 상병명: 방아쇠손가락, 손
○ 진료내역
[처치 및 수술료] 자83 용수지수술 (N0830) 1*1*1
[마취료] 바22 정맥내 주입(IV PCA)-시술당일-확보된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하는경우 1*0.5*1
(본인부담률 20%) ▶ 본인부담률 80%로 변경
바22 정맥내 주입(IV PCA)-익일 이후 1*1*1 (본인부담률 20%)
▶ 본인부담률 80%로 변경
PCA-L100 (J4302033) 1*1*1 (본인부담률 20%)
▶ 본인부담률 80%로 변경
■ 심사결과
○ 통증자가조절법은 급여대상에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나,
동 건은 본인부담률 20%로 산정하여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함
<관련근거>
○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15호, 2017.2.1. 시행)
1회용 펌프(Disposable Infusion Pump) 또는 통증자가조절장치(Patient Controlled Module)
등을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
증(Chronic intractable pain)
나. (생략)
다. 상기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다른 방법(PCA이외)의 통증관리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라. (생략)
201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