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안내

야국화 2010. 12. 13. 12:27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안내
번호 5 담당부서|완화의료시범사업팀   작성일|2010-10-13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하여 완화의료수가 적용 환자의 명세서 청구시 기재하는 행위별수가 진료내역은 행위별수가 적용 환자의 명세서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변경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 ‘청구구분’란 구분자(8) 신설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심사결과통보서 등 요양기관통보 서식 :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신설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 ‘입찰구입구분’, ‘계약일자’, 수록사양번호(전산매체만 해당) 및 ‘검사승인번호’란 신설

○ MT999(명세서단위) 삭제 ⇒ JT999(처방내역 줄번호단위) 신설 ( ‘100/100 약제 처방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 서면 심사결과통보서 서식 :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란 신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