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안내 | ||
![]() |
5 | ![]() ![]() |
---|---|---|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하여 완화의료수가 적용 환자의 명세서 청구시 기재하는 행위별수가 진료내역은 행위별수가 적용 환자의 명세서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변경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 ‘청구구분’란 구분자(8) 신설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심사결과통보서 등 요양기관통보 서식 :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신설 등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 ‘입찰구입구분’, ‘계약일자’, 수록사양번호(전산매체만 해당) 및 ‘검사승인번호’란 신설 등 ○ MT999(명세서단위) 삭제 ⇒ JT999(처방내역 줄번호단위) 신설 ( ‘100/100 약제 처방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 서면 심사결과통보서 서식 :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란 신설 |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세부기준 |
'완화의료·연명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0.12.17 |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재 안내 (0) | 2010.12.13 |
완화의료 정액수가(24시간 이내 퇴원) 적용시 입원기간 산정기준 (0) | 2010.12.13 |
완화의료 정액수가(24시간이내 퇴원) 신설 (0) | 2010.12.13 |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지침 안내 (0) | 2010.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