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재 안내 | ||
6 | |완화의료시범사업팀 |2010-11-12 |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하여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을 기 안내한 바 있으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내역 자료(L항 81목~94목) 내역이 약제상한차액 등에 합산되는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재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_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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