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재 안내

야국화 2010. 12. 13. 14:10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재 안내
번호 6 담당부서|완화의료시범사업팀   작성일|2010-11-12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하여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을 기 안내한 바 있으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내역 자료(L항 81목~94목) 내역이 약제상한차액 등에 합산되는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재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_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