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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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15 | 조회 | 259 |
담당자 | 김한숙( ☎ 02-2023-7556 ) | 담당부서 | 암정책과 |
입법예고기간 | 2010-12-15 ~ 2011-01-05 | 상태 | 진행중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410호 암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유사 법률을 통합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한 「암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333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립암센터법 시행령」을 통합하고, 암검진 사업ㆍ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완화의료 사업 등 주요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암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암검진사업의 보완(안 제6조부터 제8조) - 암검진 사업의 범위에 프로그램 개발 및 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및 검진주기에 관하여 현재 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보강(안 제9조 내지 제11조) -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료비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통합망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 (3)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조직, 운영 등(안 제16조) - 대학원대학을 설치 목적을 정하고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대학규칙(학칙)’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암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암연구사업의 관리 강화(안 제3조와 제4조) - 국립암센터는 암연구사업의 시행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암연구 과제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 - 현행 고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준을 부령으로 격상하고 개정 「암관리법」에 한방병원과 한의원도 신청 가능함에 따라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모든 필수 인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완화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와 ‘완화의료 이용 철회서(별지 제6호서식)’ 서식을 마련함 -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지정을 철회하거나 지정받은 내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도록 함 (3)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안 제18조부터 제20조) -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완화의료 이용 설명, 완화의료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암정책과장, 이메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별표 1]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 병동형 >
가.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병동 또는 건물이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인력 외에도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20병상당 1일 3인 이상의 자원봉사자 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2호에 따른 시설 외에도 환자와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휴식 공간,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력기준
인 력 |
비 고 |
의사 또는 한의사 ㆍ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
모든 신고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간호사 ㆍ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 |
사회복지사 ㆍ상근 1인 이상 |
2. 시설ㆍ장비 기준
시설내용 |
개수 (최소) |
단위면적(m2) |
장비 등 구비 조건 |
입원실 |
3 |
6.3(병상당) |
ㆍ1실 5인 이하 입원실일 것 ㆍ호흡 곤란 환자에 대한 흡인기, 산소발생기 및 거동불편환자를 위한 휠체어 등을 갖출 것 |
임종실 |
1 |
|
|
목욕실 |
1 |
|
ㆍ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욕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
가족실 |
1 |
|
|
상담실 |
1 |
|
ㆍ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
처치실 |
1 |
|
ㆍ간단한 수술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ㆍ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폴대 등을 갖출 것 |
간호사실 |
1 |
|
|
진료실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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