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제목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국화 2010. 12. 17. 18:03
제목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0-12-15 조회 259
담당자 김한숙( ☎ 02-2023-7556 ) 담당부서 암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0-12-15 ~ 2011-01-05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410호

 

암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유사 법률을 통합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한암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333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립암센터법 시행령」을 통합하고, 암검진 사업ㆍ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완화의료 사업 등 주요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암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암검진사업의 보완(안 제6조부터 제8조)

- 암검진 사업의 범위에 프로그램 개발 및 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및 검진주기에 관하여 현재 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보강(안 제9조 내지 제11조)

-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료비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통합망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

  (3)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조직, 운영 등(안 제16조)

- 대학원대학을 설치 목적을 정하고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대학규칙(학칙)’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암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암연구사업의 관리 강화(안 제3조와 제4조)

- 국립암센터는 암연구사업의 시행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암연구 과제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

- 현행 고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준을 부령으로 격상하고 개정 「암관리법」에 한방병원과 한의원도 신청 가능함에 따라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모든 필수 인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완화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와 ‘완화의료 이용 철회서(별지 제6호서식)’ 서식을 마련함

-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지정을 철회하거나 지정받은 내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도록 함

  (3)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안 제18조부터 제20조)

-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완화의료 이용 설명, 완화의료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암정책과장, 이메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시행령_전부개정령안.hwp (204 KB / 다운로드 : 94)

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hwp (408 KB / 다운로드 : 81)

[별표 1]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 병동형 >

 

가.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병동 또는 건물이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인력 외에도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20병상당 1일 3인 이상의 자원봉사자 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2호에 따른 시설 외에도 환자와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휴식 공간,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사 또는 한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수점은 올림)

모든 신고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사회복지사

ㆍ상근 1인 이상

2. 시설ㆍ장비 기준

시설내용

개수

(최소)

단위면적(m2)

장비 등 구비 조건

입원실

3

6.3(병상당)

ㆍ1실 5인 이하 입원실일 것

ㆍ호흡 곤란 환자에 대한 흡인기, 산소발생기 및 거동불편환자를 위한 휠체어 등을 갖출 것

임종실

1

 

 

목욕실

1

 

ㆍ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욕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가족실

1

 

 

상담실

1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처치실

1

 

간단한 수술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ㆍ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폴대 등을 갖출 것

간호사실

1

 

 

진료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