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완화의료 정액수가(24시간 이내 퇴원) 적용시 입원기간 산정기준

야국화 2010. 12. 13. 12:24
완화의료 정액수가(24시간 이내 퇴원) 적용시 입원기간 산정기준
번호 4 담당부서|완화의료시범사업팀   작성일|2010-05-24

외래(응급실)를 통해 완화병동에 입원하여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완화의료 정액수가 적용시 입원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복지부 회신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기간의 기산점>>

-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한 경우: 완화병동의 입원실을 점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경우: 응급실에서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응급실과 완화병동에 머무른 시간이 각각 6시간 이상이면서 응급실 진료시간이 완화병동 입원시간보다 긴 경우에는 완화의료 정액수가가 아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 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산정함

 

 

첨부> 완화의료 수가 산정기준 관련 질의회신

 

완화의료수가 산정기준 관련 질의회신1
완화의료수가 산정기준 관련 질의회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