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 폐지 안내 | ||
![]() |
1475 | ![]() ![]() |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2호. 2009.10.22)의 유효기간이 2010.3.31일로 완료됨을 별첨과 같이 통보해옴에 따라 안내하오니 의료급여절차 준수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폐지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924, 2010.3.15)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가 2010.3.31일로 완료 - 이후부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의3에 의한 의료급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 폐지 안내 |
'의료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 (0) | 2010.03.18 |
---|---|
2010년 의료급여기관 기획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0) | 2010.03.18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 | 2010.03.06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등 개정 안내 (0) | 2010.03.01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2010-37호 (0) | 2010.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