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2010-37호

야국화 2010. 3. 1. 23:46

제목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등록일 2010-02-26 조회 206
담당자 안수진( ☎ 02-2023-8262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0-02-26 발령번호 2010-3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용어 변경 등
   2. 시행일 : 2010.3.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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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전문)급여비용의_예탁_및_지급에_관한_규정(기초의료보장과).hwp (471 KB / 다운로드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