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노환우 | 작 성 일 | 2010년 03월 17일 [10:08] | |||||||||||||||||||||||||||||||||||||||||||||||||||||||||||||||||||||||||||||||||||||||||||||||||||||||||||||||||||||||||||||||||||||||||||||||||||||||||||||||||||||||||||||||||||||||||||||||||||||||||||||||
제 목 | [보험 제2010-137호] 2010년 의료급여기관 기획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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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814호(2010.03.5)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 남발 선택병의원 등 기획현지조사 - 2010년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도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보장기관(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및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하였다. *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 등 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국민의 조세로 운영
○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올해 2/4분기 중에,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 및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은 4/4분기 중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
○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 2009년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3.16%로 2008년 대비 0.82%p 감소한 반면,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9.67%로 더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08년 대비해서도 1.55%p 증가(8.12%→ 9.67%)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 의료급여비용 심사결정 현황 및 증가율 (단위: 억원, %)
주) 외래는 약국 포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입원일수가 76.1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장기입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인당 입원일수: 의료급여(76.1일)가 건강보험(16.5일)의 4.61배,1인당 입원진료비: 의료급여(484만원)가 건강보험(214만원)의 2.25배
○ 또한 2008년도 이후 장기입원 청구 11개 의료급여기관을 조사한 결과 의료급여절차 위반, 산정기준 위반 및 의약품 대체‧초과 등 부당청구유형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입원 청구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 사전예고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 >
○ 2009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216천원으로 2008년 2,064천원 대비 7.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보장기관(시‧군‧구)별로 살펴보면, 242개 시‧군‧구 중 123개 시‧군‧구의 진료비 증가율이 1인당 평균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서울 중구의 경우 28.05%(2008년 1,784천원→ 2009년 2,285천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에,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의 진료비 증가 요인 등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1인당 진료비 증가율 상위 20개 보장기관 현황 (단위 : 천원, 일, %)
주) 1인당 진료비는 입원, 외래 포함한 총 금액임 <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 >
○ 선택병의원 제도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급여 환자 등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도입되었다. * 급여일수 :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조제 받은 일수
- 그러나 일부 선택병의원의 진료의뢰서 남발 등으로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의 무절제한 과다의료이용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선택병의원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위 사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을 전수조사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조사대상 항목을 사전 예고하여 의료급여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고
○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례당 2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이번에 사전예고된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대상 기관이 예측가능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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