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야국화 2010. 3. 6. 09:14

제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록일 2010-03-03 조회 311
담당자 김종구( ☎ 02-2023-8985 )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재.개정일 2010-03-04 발령번호 2010-34호
2010년 3월 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10-34호(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대하여 붙임 내용으로 고시합니다.
첨부

근로능력평가의_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최종.hwp (662 KB / 다운로드 : 228)

개정반영_고시_전문.hwp (175 KB / 다운로드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