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2010-38호

야국화 2010. 3. 1. 23:45

제목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등록일 2010-02-26 조회 213
담당자 안수진( ☎ 02-2023-8262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0-02-26 발령번호 2010-38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 동일상병, 동일성분 의약품의 범위 및 기준 위반 시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범위 및 그 예외자, 기간의 정산 방법 등
      2. 시행일 : 2010.3.1

첨부

의료급여기관_간_동일성분_의약품_중복투약_관리에_관한_기준_공고.hwp (15 byte / 다운로드 : 125)

(전문)의료급여기관_간_동일성분_의약품_중복투약_관리에_관한_기준_제정안.hwp (28 KB / 다운로드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