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66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암환자 본인부담 인하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방안(세부기준) 고시 제정
○ 출산 전 진료비 사용 범위 확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5)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 / 팩스 02-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2.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안)
3.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4.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5. 회신양식 끝.
(2009.12.09)_보험_제2009-호_붙임(의료급여기준_.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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