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신종플루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야국화 2009. 10. 26. 09:02

제목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
등록일 2009-10-22 조회 500
담당자 김현정( ☎ 02-2023-8259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09-10-22 발령번호 2009-192호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

가. 주요 내용
- 의료수급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되는 경우 제1.2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시행일 : 2009.10.22.(고시일 부터)

붙임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확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9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의3 별표1제4호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10. 22.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0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6호(2009.10.22)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2호(2009.10.22)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3.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의3 별표1제4호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 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6호)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2호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보험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2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3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 ---------------------------------------------------------------------------------------------------------------------------------------------------------------------------------------------.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6. ~ 10. (생 략)

7.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3)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등 관련 Q & A

 

 

Q1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2조의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란?

 

○ 증상발현 7일 이내의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Q2

 

급성열성호흡기’의 주증상인 발열(37.8℃ 이상)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으로 거점병원(2․3차기관)에 바로 내원한 경우 의료급여가 가능한지?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의 원칙은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의 주증상인 37.8℃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37.8℃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진료의사의 진찰결과 환자의 상태가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료급여가 가능함.

 

Q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으로 거점병원(2․3차기관)에 바로 내원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산정은?

 

○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점병원(2․3차기관)에 바로 내원하였으나 의사의 진찰결과 환자의 증상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하여야 함.

 

Q4

 

거점병원(2․3차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에 해당되어 진료받은 후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 의료급여가 가능한지?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은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예방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정하여진 바, 신종인플루엔자 합병증 등이 아닌 다른 상병의 진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야 함.

 

Q5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에 해당되어 거점병원(2․3차기관)에서 진료한 경우 청구방법은?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명기하여 청구함

 

Q6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점병원(1․2․3차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본인부담 구분코드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에 해당되어 거점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내역 전송시 본인부담 구분코드는 ‘B099’이며, 진료비 청구시에도 명세서 특정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 구분코드?B099?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Q7

 

의료급여 혈액투석(외래) 및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환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캅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산정여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및 약제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의료급여기관에서 인력․시설․장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위한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별도 행위별로 산정 가능하며,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캅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나 병원 내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원외처방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