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09-35호

야국화 2009. 3. 9. 08:2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35 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20조 및 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 2008.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3월 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3항 중 “약제를 수령 또는 처방전을 발급 받는”을 “약제를 수령하는”으로 한다.

제17조의 3 중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2조 중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제8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으로 한다.

표 1 제1장(2) “건강보험 작성요령”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가기준”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하 “의료급여수가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장, 제3장 중 “건강보험 작성요령”을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으로 한다.

제3장 중 “국고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를 “「국고금관리법」제47조제1항을 준용하여”로 한다.

3장.2.(7) 중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하 “의료급여 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의료급여수가기준”으로 하고, (8)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며, “(12)[진찰횟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진찰횟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당일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단,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제 진찰이 이루어진 횟수를 기재하되, 의료급여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장.4.나(5) 중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의료급여수가기준”으로 하고,

(8) 중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의료급여 정액수가(정신질환 정액수가 제외)”로 한다.


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 중 “통보번호”를 “심사차수”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1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5-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진찰횟수 기재에 관한 명세서작성은 2009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서면서식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에 의한 별지 서식은 2009년 6월 30일 청구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