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예방접종비용 안내/등록일2025-01-15
○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별표 2] 제13절 예방접종비용
○ 산정지침
-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
폐렴구균)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예방접종비용)
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따르며, 행위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를 제외한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
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 가능
* 폐렴구균은 요양기간 중 총1회 산정,
인플루엔자는 요양기간 중 1년에 1회 산정
○ 예방접종 시행비용 참조
-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용(시행일)은 동일
- 19,420원(2022.1.1.), 19,610원(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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