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진료분(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2024년 상반기 진료분(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대상 진료기간: 2024년 하반기('24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일자: 2025.1.24.(금)
- (조회경로)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기관별 산출결과
※ 지급기관에 한해 서면통보서 우편 발송(’25.1.23.(목) 예정)
○ 장려금 지급 일자: 2025.1.24.(금)
※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인센티브” 항목으로 지급예정
○ 산출 문의: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사용량감소 장려금: 033)739-3570~3571
- 저가구매 장려금(약국 포함): 033)739-3572~3573
○ 지급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 지급 > 지급내역
※ ’25.1.24. 장려금 지급 후에 장려금 산출대상(’24.1~6월) 및 전년 동일
반기(’23. 1~6월) 진료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을 받은 경우 ’25.1.24.에 지급된 장려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호
(2022.1.24.)) 제18조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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