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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진료분(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야국화 2025. 1. 22. 17:32

2024년 상반기 진료분(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2024년 상반기 진료분(20)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평가활용  적정성평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대상 진료기간: 2024년 하반기('24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일자: 2025.1.24.()

     - (조회경로)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평가활용  적정성평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기관별 산출결과

      ※ 지급기관에 한해 서면통보서 우편 발송(’25.1.23.() 예정)

  ○ 장려금 지급 일자: 2025.1.24.()

     ※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인센티브 항목으로 지급예정

 

  ○ 산출 문의: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사용량감소 장려금: 033)739-3570~3571

     - 저가구매 장려금(약국 포함): 033)739-3572~3573

 

  ○ 지급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 지급 > 지급내역

      ’25.1.24. 장려금 지급 후에 장려금 산출대상(’24.1~6) 및 전년 동일

반기(’23. 1~6) 진료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을 받은 경우 ’25.1.24.에 지급된 장려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

       (2022.1.24.)) 18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