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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_제2013-81]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개정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안내

[보험_제2013-81]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개정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안내 2013-02-26 이재신 (보험국) 조회: 175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7호(2013.2.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33(2013.2.25)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7호(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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