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2013-294]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관련 안내 [보험 제 2013-294]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관련 안내 2013-06-25 이재신 (보험국) 조회: 11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168(2013.6.24)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현재 실시 중인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을 일부 추가하.. DUR관련 2013.06.25
[보험_제2013-265]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안내 [보험_제2013-265]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안내 2013-06-07 이재신 (보험국) 조회: 138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55호(2013.5.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14(2013.6.5) 2.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55호(2013.5.23) 및 「요양급여의 적용.. DUR관련 2013.06.07
2012년 하반기 병용·연령 금기 다빈도 심사조정 의약품 안내 2012년 하반기 병용·연령 금기 다빈도 심사조정 의약품 안내 2013-05-31 이재신 (보험국) 조회: 20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기획부-850(2013.5.22) 2. 상기 대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2년 하반기 심사결정분에 대한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심사현황 모니터링 결과 다.. DUR관련 2013.06.03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 및 급여기준 적용 안내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 및 급여기준 적용 안내 2013-05-15 이재신 (보험국) 조회: 1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22(2013.5.1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3.5.23일자로 임부금기 성분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할 예정인 바, 보건복지부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DUR관련 2013.05.15
[보험_제2013-98]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개정 공고 정정 안내 [보험_제2013-98]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개정 공고 정정 안내 2013-03-08 이재신 (보험국) 조회: 12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869(2013.3.7)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3.2.25일자 공고된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개정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7호) 증 오탈자 등 일부 수정사항.. DUR관련 2013.03.08
[보험_제2013-81]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개정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안내 [보험_제2013-81]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개정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안내 2013-02-26 이재신 (보험국) 조회: 175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7호(2013.2.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33(2013.2.25)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7호(2013.2.. DUR관련 2013.02.26
제목 약효 비슷한 약의 중복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높아 제목 약효 비슷한 약의 중복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높아 담당부서 연구조정실, 약제평가연구팀 작성일 2013-01-31 약효 비슷한 약의 중복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높아 - 중복처방 연간 390만건, 소화기관용약제가 가장 많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 DUR관련 2013.02.04
제목 식약청 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의.약사가 확인가능 제목 식약청 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의.약사가 확인가능 담당부서 DUR관리실, DUR운영부 작성일 2013-01-31 식약청 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의․약사가 확인가능 - ‘DUR 알리미’ 서비스 2월부터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실시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 DUR관련 2013.02.04
DUR 법적근거 및 내용 2019.8 DUR 법적 근거 및 내용 ◈ 의약품정보의 확인 의무 법제화(2016.12.30. 시행)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약사법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는 의약품을 처.. DUR관련 20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