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81]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개정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안내 | |
2013-02-26 이재신 (보험국) 조회: 175 |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7호(2013.2.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33(2013.2.25)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7호(2013.2.25)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반원칙-병용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에 따라 동 공고에서 개정되는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3.2.26자부터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7호(2013.2.25) | |
특정연령대금기_의약품_개정공고.pdf 보험_제2013-81_1_특정연령대_금기_성분_개정_공고_관련_급여기준_적용_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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