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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_제2013-313]임부금기 추가성분 급여기준 적용 계획 안내

야국화 2013. 7. 1. 21:48

[보험_제2013-313]임부금기 추가성분 급여기준 적용 계획 안내
2013-07-01    이재신 (보험국)     조회: 18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247(2013.6.28)

2.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3.7.12일자로 임부금기 성분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할 예정인 바,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동 공고일 다음날인 2013.7.13일자부터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임 : 1.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알림(공문) 1부.
        2.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안) 1부.





  (붙임1)임부금기_성분_추가공고_알림.hwp

  (붙임2)임부금기_성분_추가공고(안).hwp

  보험_제2013-313_1_임부금기_추가성분_급여기준_적용_계획_안내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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