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3-265]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안내 | |
2013-06-07 이재신 (보험국) 조회: 138 |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55호(2013.5.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14(2013.6.5) 2.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55호(2013.5.23)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반원칙-병용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에 따라 동 공고에서 추가되는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3.5.24.자부터 적용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55호(2013.5.23) | |
임부금기_성분_추가공고_11.pdf 보험_제2013-265_1_임부금기_성분_추가_공고_관련_급여기준_적용_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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