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 - 6호

야국화 2008. 7. 30. 11:37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화학요법 신설 및 변경내역                               

  ○ 신설 : 1항목

  ○ 변경 : 2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비         고

 

 항암화학요법

 신설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esitabine(품명 : 다코젠주) 단독요법  

 

 신규 보험등재 의약품  

 급여기준 설정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2군 항암제〕목록

    - desitabine(품명 : 다코젠주) 추가

 

 보험의약품 신규등재와 관련

 

 신규 항암제

 emetic risk

 level 설정

 

 ○ 항암제 emetic risk level

    - desitabine

      ․최소위험군(< 10 frequency of emesis)에 추가

 

 항구토제 투여약제 범위

 설정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 - 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0호, ‘05.10.2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5호, 2008.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을 한다.




부      칙


공고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암제 고시2008-6호.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