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5-FU제제를 유방암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단독요법“ 시에 대한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23호(2008.07.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구용 5-FU제제(성분명:doxifluridine, tegafurturacil)를 유방암에 수술후에 보조요법으로써 단독투여>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의 논란이 제기되어 심평원 암질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처리방안이 결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방암에 경구용 5-FU제제에 대한 안내 및 협조요청
경구용 5-FU 제제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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