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61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투여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850(2009.3.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전 신청된 &lt;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투여&gt;에 대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처리방안이 결정되었음을 ..

항암치료 2009.04.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2008-8호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08.10.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8호(2008.9.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7호, 2008..

항암치료 2008.10.01

경구용 5-FU제제를 유방암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단독요법

경구용 5-FU제제를 유방암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단독요법“ 시에 대한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23호(2008.07.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lt;경구용 5-FU제제(성분명:doxifluridine, tegafurturacil)를 유방암에 수술후에 보조요법으로써 단독투여&gt;하는 것에..

항암치료 2008.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