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 - 8호
제정 2006.1.9 공고 제2006-1호(2006.1.9 시행) 개정 2006.2.1 공고 제2006-2호(2006.2.1 시행) 개정 2006.3.31 공고 제2006-3호(2006.4.1 시행) 개정 2006.4.28 공고 제2006-4호(2006.5.1 시행) 개정 2006.5.29 공고 제2006-5호(2006.6.1 시행) 개정 2006.7.28 공고 제2006-6호(2006.8.1 시행) 개정 2006.8.30 공고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2006.9.29 공고 제2006-8호(2006.10.1 시행) 개정 2006.10.31 공고 제2006-9호(2006.11.1 시행) 개정 2006.12.28 공고 제2006-10호(2007.1.1 시행) 개정 2007.1.31 공고 제2007-1호(2007.2.1 시행) 개정 2007.2.27 공고 제2007-2호(2007.3.1 시행) 개정 2007.3.29 공고 제2007-3호(2007.4.1 시행) 개정 2007.4.30 공고 제2007-4호(2007.5.1 시행) 개정 2007.6.29 공고 제2007-5호(2007.7.1 시행) 개정 2007.8.30 공고 제2007-6호(2007.9.1 시행) 개정 2007.11.19 공고 제2007-7호(2007.11.20 시행) 개정 2008.1.30 공고 제2008-1호(2008.2.1 시행) 개정 2008.3.27 공고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2008.4.30 공고 제2008-3호(2008.5.1 시행) 개정 2008.5.29 공고 제2008-4호(2008.6.1 시행) 개정 2008.6.30 공고 제2008-5호 (2008.7.1 시행) 개정 2008.7.28 공고 제2008-6호 (2008.8.1 시행) 개정 2008.8.29 공고 제2008-7호 (2008.9.1 시행) 개정 2008.9.30 공고 제2008-8호 (2008.10.1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0호, ‘05.10.2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4호, 2008.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을 한다
부 칙(2006.1.9) 이 공고는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1) 이 공고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31) 이 공고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약청 허가 및 종전 고시 등으로 인정되었던 항목 등은 2006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4.28) 이 공고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고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등으로 인정되었던 항목 등은 2006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5.29) 이 공고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변경일자인 2006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7.28)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난소암에서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수술 후 보조요법의 사용가능 기관“과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사용원칙“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이미 상기요법을 실시 중에 있거나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급여 인정된 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 요법 포함)을 시행중인 수진자에 대하여는 시행 중인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규정에 의한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③(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과 관련 이 공고 시행 전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고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을 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2006년 8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06.8.30) 이 공고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9)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래의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경과조치)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으로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6호(2006.7.28)」시행당시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사전신청기관에 한하여 급여 인정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시행 중인 해당요법의 인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규정에 의한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0. 31) 이 공고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결장암에서 “oxaliplatin + capecitabine 병용요법”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2006월 1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반응평가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6.12.28) 이 공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31) 이 공고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이 공고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9)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였거나 또는 우리 원에서 급여 인정되었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수진자에 대하여 해당요법을 이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공고에 따라 급여로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4.30) 이 공고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29) 이 공고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30)
이 공고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9) 이 공고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30) 이 공고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7) 이 공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이 공고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29) 이 공고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30) 이 공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28) 이 공고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9) 이 공고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30) 이 공고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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