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 - 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0호, ‘05.10.2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4호, 2008.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신설 및 변경내역
○ 신설 : 4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비 고 |
항암화학요법 신설 |
○ 간담도암 - sorafenib(품명 : 넥사바정)
☞ 허가범위(허가 임상자료)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 |
허가(적응증) 추가 관련 |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DS)/ 골수증식질환(MPD) - imatinib(품명 : 글리벡정)
☞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 | ||
○ 과호산구성 증후군(HES)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CEL) - imatinib(품명 : 글리벡정)
☞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 | ||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esitabine(품명 : 다코젠주) 단독요법 |
신규 보험등재 예정의약품 급여기준 설정 |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2군 항암제〕목록 - desitabine(품명 : 다코젠주) 추가 |
보험의약품 신규등재 관련 |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추가 |
○ 융기성 피부섬유육종(DFSP) - imatinib(품명 : 글리벡정) 주1.항 삭제
☞ 종전 : 허가초과 사항으로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변경 : 위 상병에서 허가를 받아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투여대상에 ‘재발성’의 경우가 추가됨) |
허가(적응증) 추가 관련 |
신규 항암제 emetic risk level 설정 |
○ 항암제 emetic risk level - desitabine ․최소위험군(< 10 frequency of emesis)에 추가 |
항구토제 투여약제 범위 설정 관련 |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 - 6호 (0) | 2008.07.30 |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0) | 2008.07.24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2008-4호 (0) | 2008.06.10 |
진통제(고시2006-1호) (0) | 2008.05.29 |
암성통증치료제 개정공고 (0) | 2008.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