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항암요법 2008-5호

야국화 2008. 7. 1. 14: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 - 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0호, ‘05.10.2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4호, 2008.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을 한다.


부      칙


공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화학요법 신설 및 변경내역                               

  ○ 신설 : 4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비         고

 

 항암화학요법

 신설

 

 ○ 간담도암

    - sorafenib(품명 : 넥사바정)

 

    ☞ 허가범위(허가 임상자료)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

 

 허가(적응증) 추가 관련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DS)/ 골수증식질환(MPD)

    - imatinib(품명 : 글리벡정)

 

    ☞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

 

 ○ 과호산구성 증후군(HES)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CEL)

    - imatinib(품명 : 글리벡정)

 

    ☞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esitabine(품명 : 다코젠주) 단독요법  

 

 신규 보험등재 예정의약품   급여기준 설정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2군 항암제〕목록

    - desitabine(품명 : 다코젠주) 추가

 

험의약품 신규등재 관련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추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DFSP)

    - imatinib(품명 : 글리벡정)

     주1.항 삭제

 

   ☞ 종전 : 허가초과 사항으로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변경 : 위 상병에서 허가를 받아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투여대상에 ‘재발성’의

             경우가 추가됨)

 

 허가(적응증) 추가 관련

 

 신규 항암제

 emetic risk

 level 설정

 

 ○ 항암제 emetic risk level

    - desitabine

      ․최소위험군(< 10 frequency of emesis)에 추가

 

 항구토제 투여약제 범위

 설정 관련

  ○ 변경 : 3항목

2008-5주요개정내역[1].hwp
0.02MB
2008-5항암제 개정고시문.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