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야국화 2008. 7. 24. 12:12
 

 

◉ 일러두기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대한 “공고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에 언급한 용어 및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 투여요법을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하단에 명기함

         예시> N (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 (수술후 보조요법, adjuvant),

                P (고식적요법, palliative),  S (구제요법, salvage)

 

   ○ 투여대상에 언급한 영문을 한글로 변경함

         예시> ⅢA 이상 -> stage ⅢA 이상,  lymph node positive -> 림프절 양성

               metastasis / advanced -> 전이성 / 진행성,  recurrence or recur -> 재발성

 

   ○ 투여단계 : ‘투여대상‘에 화학요법제 내성, 기존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경우 등 이미 “2차적 사용”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통상적인 ‘투여단계’ 개념인 “2차 이상” 으로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대상

투여단계

가.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제 내성의 CD20양성인 여포형림프종(IWF분류 B,C,D형의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1차 이상

(현행과 

같음)

2차 이상

         예시> 29. 비호지킨  림프종 - 연번 1. rituximab

 

 

 2.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요법 또는 급여기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I 항암화학요법-1. 소세포폐암 ~ 23. 연조직육종, 항암면역요법제, II 항구토제, III 암성통증치료제 : 공고 제2006-1호:2006.1.9 시행

   ○ 24. 횡문근육종 ~ 3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공고 제2007-3호:2007.4.1 시행

   ○ 39.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40. 기타암 등 기존에 보건복지부 고시로서 급여인정되었던 요법인 경우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포함되어 연속적으로 급여인정을 유지함

 

 

목차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 항암면역요법제


 Ⅱ 항구토제


 Ⅲ 암성통증 치료제


 Ⅳ 기타 약제

급여로 인정되지 않은요법0607_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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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요법 권고사항 08.7.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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