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2008-4호

야국화 2008. 6. 10. 15:38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4호(2008.5.29)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3호, 2008.4.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보험부 공지사항에 게재중입니다.


붙 임 :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화학요법 변경내역                               

  ○ 신설 : 4항목

  ○ 변경 : 2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비         고

 

 항암화학요법

 신설

 

 ○ 췌장암

    - gemcitabine + oxaliplatin(품명 : 엘록사틴주)

 

    ☞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

 

 허가(적응증) 추가 관련

 

 

 ○ 유방암

    - trastuzumab(품명 : 허셉틴주) + aromatase inhibitor

 

     ※ aromatase inhibitor : anastrozole, letrozole, exemestane

    ☞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

 

 ○ 만성 골수성 백혈병

    - dasatinib(품명 : 스프라이셀정) 단독요법  

 

신규등재 보험의약품

 급여기준 설정

 

 ○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 dasatinib(품명 : 스프라이셀정)  단독요법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2군 항암제〕목록

    - dasatinib(품명 : 스프라이셀정) 추가

 

험의약품 신규등재 관련

 

 신규 항암제

 emetic risk

 level 설정

 

 ○ 항암제 emetic risk level

    - dasatinib

      ․최소위험군(< 10 frequency of emesis)에 추가

 

 항구토제 투여약제 범위

 설정 관련

    

2008-4공고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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