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레미펜 투여중 타목시펜으로 전환시 레트로졸 인정여부09.5.11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24(2009.5.11) 나. 대병협 보험2009-187호(2009.4.8) 2. 위 근거와 관련, 지난 4월 8일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전 신청된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투여>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 항암치료 2009.05.19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투여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850(2009.3.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전 신청된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투여>에 대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처리방안이 결정되었음을 .. 항암치료 2009.04.08
항암제 관련고시2009-1호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에 대한 해설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2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비고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관련 ○ 간담도암 간세포암에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시 ‘cisplatin’ 간동맥주입요법 요양기관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 ○ 항구토제 ‘granisetron (상품명: 카이트릴 정.. 항암치료 2009.03.02
급여인정되지 아니한 요법2008.9 심의결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인정되지 아니한 요법”으로 결정된 요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전신청 하실 요법이 아래의 급여인정되지 아니한 요법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인정되지 아니한 요법 (총 87개 요법) 2008.9월 심의결과 기준 연번 암 종 항암화학요법 사유 비고 .. 항암치료 2008.12.03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급여인정하는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안내 ○ 2군 항암제 허가(효능·효과) 초과 및 우리 원 공고범위 외로 처방·투여코자 하는 항암화학요법은 - 식약청 지정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경우에 .. 항암치료 2008.12.02
넥사바정 식약청 회신내용08.10.22 간세포성암에서 “sorafenib(품명 : 넥사바정)” 처방 투여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신내용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912(2008.10.2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간세포성암”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sorafenib(품명 : 넥사바정)”에 대하여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항암치료 2008.10.29
항암요법 질환별 2008-8호 전체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 - 8호 제정 2006.1.9 공고 제2006-1호(2006.1.9 시행) 개정 2006.2.1 공고 제2006-2호(2006.2.1 시행) 개정 2006.3.31 공고 제2006-3호(2006.4.1 시행) 개정 2006.4.28 공고 제2006-4호(2006.5.1 시행) 개정 2006.5.29 공고 제2006-5호(2006.6.1 시행) 개정 2006.7.28 공고 제2006-6호(2006.8.1 시행) 개정 2006.8.30 공고 .. 항암치료 2008.1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2008-8호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08.10.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8호(2008.9.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7호, 2008.. 항암치료 2008.10.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 - 7호항암요법 1. 관련근거 :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2008.8.22)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8228;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8-6호, 2008.7.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항암치료 2008.08.31
경구용 5-FU제제를 유방암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단독요법 경구용 5-FU제제를 유방암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단독요법“ 시에 대한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23호(2008.07.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구용 5-FU제제(성분명:doxifluridine, tegafurturacil)를 유방암에 수술후에 보조요법으로써 단독투여>하는 것에.. 항암치료 2008.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