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61

토레미펜 투여중 타목시펜으로 전환시 레트로졸 인정여부09.5.11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24(2009.5.11) 나. 대병협 보험2009-187호(2009.4.8) 2. 위 근거와 관련, 지난 4월 8일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전 신청된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투여>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

항암치료 200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