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71

심평원2018-45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18.3.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997(2018.2.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1>..

항암치료 2018.03.06

심평원 공고 2018-2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18.2.12시행

심평원 공고 2018-2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18.2.12시행 Vemurafenib[품명:젤보라프]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질문1]2018.1.1 이후 vemurafenib을 기준에 따라 투여단계 2차이상으로 투여받은 환자들의 급여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아요? 답변1]2018.2.12일 이후부..

항암치료 2018.02.12

2018-21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3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

항암치료 2018.01.3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1-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치료 2018.01.1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1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

항암치료 2018.01.11

2017-26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및 관련 질의 응답 안내

2017-26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및 관련 질의 응답 안내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에 ‘osimertini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암치료 2017.12.05

2017-25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

2017-25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

항암치료 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