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1.1군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No 항암화학요법 비고 적용일 1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AC) 20060109 2 leuprolide acetate + tamoxifen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69호, 2008.6.30】에 따라 leuprolide acetate”과 tamoxifen”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신설 제2009-6호:2009.10.1 시행) 200601.. 항암치료 2018.03.14
심평원2018-45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18.3.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997(2018.2.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1>.. 항암치료 2018.03.06
심평원 공고 2018-2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18.2.12시행 심평원 공고 2018-2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18.2.12시행 Vemurafenib[품명:젤보라프]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질문1]2018.1.1 이후 vemurafenib을 기준에 따라 투여단계 2차이상으로 투여받은 환자들의 급여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아요? 답변1]2018.2.12일 이후부.. 항암치료 2018.02.12
2018-2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8.2.5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662 (2018.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붙.. 항암치료 2018.02.06
2018-21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3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 항암치료 2018.01.3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1-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치료 2018.01.1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1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 항암치료 2018.01.11
2017-26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및 관련 질의 응답 안내 2017-26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및 관련 질의 응답 안내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에 ‘osimertini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암치료 2017.12.05
2017-25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 2017-25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 항암치료 2017.12.01
심평원공고 2017-229호 항암제적용기준변경-palbociclib:2017.11.6 심평원공고 2017-229호 항암제적용기준변경-palbociclib:2017.11.6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유방암에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 항암치료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