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662 (2018.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신설: 4항목
항암요법급여기준
○ 악성흑색종에 ‘nivolumab’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악성흑색종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carfilzomib’ 포함 병용요법
ㆍ ‘carfil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ㆍ ‘carfilzomib + dexamethasone’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1항목
항암요법급여기준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 요법에
‘carfilzomib’ 비급여 문구 삭제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 2018.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2.2.)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악성흑색종에 ‘nivolumab’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악성흑색종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carfilzomib’ 포함 병용요법
ㆍ ‘carfil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ㆍ ‘carfilzomib + dexamethasone’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 이전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요법에 carfilzomib 비급여 문구삭제
[신설]
1.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1. 악성흑색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 기관: 다음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급여인정 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 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
31. 다발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배경, 사유, 및 근거>
21. 악성흑색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nivolumab(품명: 옵디보주)’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치료의 단독요법 또는 이필리무맙과의 병용 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요양급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진료상 필요성 및 급여기준 설정에 대하여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AF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투여단계 1차에 category 1, 2차 이상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BRAF 야생형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dacarbazine) 대비 전체 생존기간(median overall survival: not reached vs. 10.8개월, HR 0.42, p<0.001),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5.1개월 vs. 2.2개월, HR 0.43, p<0.001),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40.0% vs. 13.9%,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개선이 입증되었으며, ipilimumab 투여 후 진행된 흑색종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dacarbazine 또는 paclitaxel + carboplatin)에 비하여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27% vs. 10%)에서 임상적 효과를 보였고, 전체 생존기간(median overall survival: 15.7개월 vs. 14.4개월, HR 0.95, p=0.716) 개선되는 등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되므로 급여 인정함.
○ ‘nivolumab(품명: 옵디보주)’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치료의 단독요법 또는 이필리무맙과의 병용 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요양급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진료상 필요성 및 급여기준 설정에 대하여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AF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투여단계 1차에 category 1, 2차 이상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BRAF 야생형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dacarbazine) 대비 전체 생존기간(median overall survival: not reached vs. 10.8개월, HR 0.42, p<0.001),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5.1개월 vs. 2.2개월, HR 0.43, p<0.001),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40.0% vs. 13.9%,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개선이 입증되었으며, ipilimumab 투여 후 진행된 흑색종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dacarbazine 또는 paclitaxel + carboplatin)에 비하여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27% vs. 10%)에서 임상적 효과를 보였고, 전체 생존기간(median overall survival: 15.7개월 vs. 14.4개월, HR 0.95, p=0.716) 개선되는 등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되므로 급여 인정함.
○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진료상 필요성 및 급여기준 설정에 대하여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AF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투여단계 1차에 category 1, 2차 이상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 (ipilimumab)에 비하여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4.1개월 vs. 2.8개월, HR 0.58, p<0.001), 1년 생존률(1-year survival rate: 68.4% vs. 58.2%, HR 0.69, p=0.0036),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32.9% vs. 11.9%,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ipilimumab 투여 후 진행된 흑색종 환자 대상인 무작위배정 비교 2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dacarbazine, paclitaxel + carboplatin 등)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5.4개월 vs. 3.6개월, HR 0.57, p<0.0001),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21% vs. 4%, p<0.0001)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인 점, 최근 발표된 pooled phase 1 study에서 ipilimumab 투여군 및 투여하지 않은 군 모두에서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23개월(95% CI: 20-29), 이전에 치료 받지 않은 군에서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31개월(95% CI: 24-N/R) 개선되는 등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되므로 급여 인정함.
○ 면역관문억제제간 교차투여, 지속투여에 대한 반응평가, 투여기간과 기관 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존 면역관문억제제의 급여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1. 2018
-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Advanced Melanoma Who Received Nivolumab Versus Investigator’s Choice Chemotherapy in CheckMate 037: A Randomized, Controlled, Open-Label Phase III Trial. J Clin oncol. 2018;36(4):383-90.
- Nivolumab in previously untreated melanoma without BRAF mutation. N Engl J Med. 2015;373(17):1627-39.
- Association of Pembrolizumab With Tumor Response and Survival Among Patients With Advanced Melanoma. JAMA. 2016;315(15):1600-1609.
- Pembrolizumab versus Ipilimumab in Advanced Melanoma. N Engl J Med. 2015;372(26):2521-32.
31. 다발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carfilzomib(품명: 키프롤리스주)’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요양급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진료상 필요성 및 급여기준 설정에 대하여 검토함.
○ ‘carfil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 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전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대조군과 비교한 허가임상 연구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 26.3개월 vs 17.6개월, p=0.001)과 전체 반응률 (objective response rate: 87.1% vs 66.7%, p<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됨.
○ ‘carfilzomib + dexamethasone’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 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전에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1~3회 기존 치료경험이 있고 이전 한 가지 이상의
치료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이 있는 환자에서 대조군 (bortezomib + dexamethasone)에 비하여 무진행 생존기간 (progression-free survival: 18.7개월 vs 9.4개월, HR 0.53, p<0.0001)과 전체 반응율(response rate: 77% vs 63%, p<0.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므로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3. 2018
- Carfilzomib, lenalidomide, and dexamethasone for relapsed multiple myeloma. N Engl J Med. 2015;372:142-52.
- Carfilzomib and dexamethasone versus bortezomib and dexamethasone for patients with relapsed or refractory multiple myeloma (ENDEAVOR): a randomised, phase 3, open-label, multicentre study. Lancet oncol. 2016;17:27-38.
[변경]
1.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배경, 사유 및 근거>
1.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2군 항암제]
○ 약제의 개발 시기․재심사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질환심의 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carfilzomib(품명: 키프롤리스주)’을 추가함.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1. 다발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배경, 사유 및 근거>
31. 다발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carfil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이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급여됨에 따라 ’lenalidomide + dexamethasone‘ 요법의 비급여 관련 문구를 삭제함.
2.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저위험군 (10-30%)
Low emetic risk (10-30% frequency of emesis) |
|
<배경, 사유 및 근거>
저위험군(10-30%),Low emetic risk(10-30% frequency of emesis)
○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carfilzomib(품명: 키프롤리스주)’을 추가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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