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74호, 2017.12.29.)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변경: 8항목
구 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
- ‘lenalidomide’에 ‘등’ 추가
○ 신경내분비암에 ‘everolimus'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 악성흑색종에 ‘vemurafenib' 단독요법 투여단계 확대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melphalan + prednisolone’ 병용요법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ㆍ 지속투여의 반응평가 기준을 ‘최소관해 이상’에서 ‘안정병변 이상’으로 변경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요법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liposomal doxorubicin’ 병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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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7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60호, 2017.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7.12.29.)
이 공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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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변경>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
ㆍ ‘lenalidomide’에 ‘등’ 추가
- 신경내분비암에 ‘everolimus'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 악성흑색종에 ‘vemurafenib' 단독요법 투여단계 확대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melphalan + prednisolone’ 병용요법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ㆍ지속투여의 반응평가 기준을 ‘최소관해 이상’에서 ‘안정병변 이상’으로 변경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요법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liposomal doxorubicin’ 병용요법
----------------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7.신경내분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21. 악성흑색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31. 다발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2. 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 - 이전 치료 실패의 정의 기존 치료에 반응(부분관해 이상, 단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시 안정병변 이상)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해당 요법 시행 첫 2∼3주기(cycle)시에 반응을 평가하여 안정병변 이상 효과가 있는 경우 계속 투여를 인정하며(삭제), 효과가 지속됨을 최소 2개월 마다 평가하여야 함.
주1. 삭제 |
[배경, 사유 및 근거]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배경, 사유 및 근거 | ||||||||||||
| ○ ‘everolimus(품명: 아피니토정)’는 신경내분비암으로는 <췌장에서 기원한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pNET)>에 허가된 약제로 <위장관 또는 폐 기원의 진행성 (절제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고도로 분화된 비기능적 신경 내분비종양(GI/Lung NET)>에 새로이 허가 추가됨에 따라 급여확대가 요청되어 검토함.
○ 이 약제와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unresectable and/or metastatic of GI, lung, and thymus NET에 category 2A로 동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ESMO 가이드라인에서도 unresectable or metastatic, well- differentiated(Grade 1 or Grade 2) non-functional neuroendocrine tumours of gastrointestinal or lung origin with progressive disease 환자에 Magnitude of Clinical Benefit Scale(MCBS) score 3으로 언급하고 있음. 또한 3상 임상문헌에서 everolimus 투여군에서 placebo 대비 median PFS (11.0개월 vs. 3.9개월, HR=0.48 (95%CI, 0.35-0.67), p<0.00001)와 Overall Survival (HR=0.64, 95%CI, 0.40-1.05, p=0.037)을 개선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므로 급여 확대키로 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3. 2017 - Everolimus for the treatment of advanced, non- functional neuroendocrine tumours of the lung or gastrointestinal tract (RADIANT-4): a randomised, placebo-controlled, phase 3 study Lancet. 2016;387 (10022):968-77. | ||||||||||||
| ○ ‘vemurafenib(품명: 젤보라프정 240밀리그램)’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의 치료>로 허가를 받아 투여대상 1차로 2017.7.1일자로 급여 인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7-147호)되었으나 동일한 계열의 약제가 투여 단계 1차 이상으로 급여 인정됨에 따라 동 약제의 투여단계 1차 이상 확대에 대한 요구 있어 검토함.
○ 이 약제와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vemurafenib과 동일 계열 약제인 dabrafenib 둘 다 NCCN 가이드라인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고 vemurafenib의 투여 단계 2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와 dabrafenib의 1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6.8개월 vs 6.3개월),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15.9개월 vs 13.1개월)이 크게 차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dabrafenib과 동일한 투여 단계로 설정하기로 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1. 2017 - Survival in BRAF V600-mutant advanced melanoma treated with vemurafenib. N England J Med 2012;366:707-14. - Phase II Trial (BREAK-2) of the BRAF Inhibitor Dabrafenib(GSK2118436) in Patients With Metastatic Melanoma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013;31(26):3205-3212. | ||||||||||||
1.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
|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 중 비이식 대상 환자에 대한 반응평가 및 지속투여 기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임상문헌과 제외국 허가 및 급여 인정기준에서는 각 요법에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 지속 투여를 인정하고 있음. 이전 논의 시 가이드라인 반응평가 기준 및 재정영향 등을 사유로 지속투여를 결정하는 반응 기준이 부분관해 이상으로 설정된 바 있으나, 질환의 특성상 재발이 잦고, 반응이 늦거나 악화 없이 SD반응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점과 현행 반응평가 기준으로 인해 다음 차수로의 약제로 전환이 빨라져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반응평가 기준을 SD반응 이상까지 지속투여 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2. 2018 - Bortezomib plus Melphalan and Prednisone for Initial Treatment of Multiple Myeloma. N Engl J Med 2008;359:906-17. - Lenalidomide and Dexamethasone in Transplant- Ineligible Patients with Myeloma (MM020, FIRST trial). N Engl J Med 2014;371:906-17. | ||||||||||||
2. 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 - 이전 치료 실패의 정의 기존 치료에 반응(부분관해 이상, 단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시 안정병변 이상)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이 <새롭게 진단된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에 새로이 급여됨에 따라 bortezomib의 투여대상 변경이 필요하여 검토함. 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category 1로 권고하는 점과 최초 공고 당시와 달라진 임상 현실을 반영하여 변경키로 함.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지속투여 기준과 관련하여 임상논문·제외국 허가 및 급여기준, 이전 논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임상 문헌과 제외국 허가 및 급여인정기준에서는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 약제를 투여하도록 되어 있음. 이전 논의 시 임상문헌 및 가이드라인 반응평가 기준, 재정영향 등을 사유로 지속투여를 결정하는 반응 기준이 부분관해 이상으로 설정된 바 있으며, 최소관해 이상으로 급여기준 변경 시에도 당시 IWMG에서 최소관해의 기준이 새로 마련되었고 최소관해 이상의 반응이 나올 때 임상적 개선에서 차이를 보여 확대키로 결정된 바 있음. 하지만 현재 국내 급여 상황과 임상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다음 차수의 약제가 투여되고 있어 최소관해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 다음 단계의 약제로 변경되어 고가 신약을 투여 받는 환자 수가 많아지면 재정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점, 질환의 특성상 반응이 늦거나 악화 없이 SD 반응으로 지속되는 환자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최소관해 이상인 것을 SD 반응 이상까지 지속투여 하는 것으로 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2. 2018 - Bortezomib or High-Dose Dexamethasone for Relapsed Multiple Myeloma. N Engl J Med 2005; 352:2487-98. - Lenalidomide plus dexamethasone for relapsed multiple myeloma in North America (MM009). N Engl J Med 2007;357(21):2133-42. - Lenalidomide plus dexamethasone for relapsed or refractory multiple myeloma(MM010). N Engl J Med. 2007;357(21):2123-32. - Pomalidomide plus low-dose dexamethasone versus high-dose dexamethasone alone for patients with relapsed and refractory multiple myeloma (MM-003): a randomised, open-label, phase 3 trial. Lancet oncol 2013;14:1055-66. - Carfilzomib, lenalidomide, and dexamethasone for relapsed multiple myeloma. N Engl J Med 2015; 372:142-52. - Carfilzomib and dexamethasone versus bortezomib and dexamethasone for patients with relapsed or refractory multiple myeloma (ENDEAVOR): a randomised, phase 3, open-label, multicentre study. Lancet oncol 2016;17: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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