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8-21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30

야국화 2018. 1. 31. 14:1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호, 2018.1.30.)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5항목
■항암요법 급여기준
○ 직결장암에 ‘capecitabine + RT’ 요법

○ 연조직육종에 ‘paclitaxel’ 단독요법

○ 연조직육종에 ‘olaratumab + doxorubicin’ 병용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R-hyp

    er CVAD) alternating methotrexate + cytarabine’ 병용요법

○ 기타 암(다발성 캐슬만병)에 ‘siltuximab’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변경: 11 항목
■항암요법 일반원칙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ㆍ ‘decitabine’에 ‘등’ 추가
■항암요법 급여기준
○ 직결장암에 ‘capecitabine’ 단독요법

○ 악성흑색종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
 ㆍ투여대상 세부기준 변경

○ 연조직육종 급여기준
 ㆍ ‘Histopathologic Type’에 ‘Angiosarcoma’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R-CHO

    P)’ 병용요법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decitabine’ 단독요법
  ㆍ투여대상 세부기준 변경
■항구토제 급여기준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ㆍ‘carboplatin’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분류 변경

○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ㆍ항구토제 IV 요법에 ‘fosaprepitant’ 병용요법 추가
  ㆍ‘주2’ 사항 중 ‘palonosetron’ 급여 인정기준 변경
  ㆍ‘주1, 2, 3, 4’ 사항 중 ‘tropisetron’ 급여 인정기준 삭제
  ㆍ‘주1, 2, 3, 4’ 사항 중 ‘azasetron’ 급여 인정기준 삭제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0, 2018.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1.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직결장암에 ‘capecitabine + RT’ 요법
    - 연조직육종에 ‘paclitaxel’ 단독요법
    - 연조직육종에 ‘olaratumab + doxorubicin’ 병용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R-hyper CVAD) alternating methotrexate + cytarabine’ 병용요법
    - 기타 암(다발성 캐슬만병)에 ‘siltuximab’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
     ㆍ ‘decitabine’에 ‘등’ 추가
    - 직결장암에 ‘capecitabine’ 단독요법
    - 악성흑색종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
     ㆍ 투여대상 세부기준 변경
    - 연조직육종 급여기준
     ㆍ ‘Histopathologic Type’에 ‘Angiosarcoma’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R-CHOP)’ 병용요법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decitabine’ 단독요법
     ㆍ 투여대상 세부기준 변경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ㆍ ‘carboplatin’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분류 변경
    -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ㆍ 항구토제 IV 요법에 ‘fosaprepitant’ 병용요법 추가
     ㆍ ‘주2’ 사항 중 ‘palonosetron’ 급여 인정기준 변경
     ㆍ ‘주1, 2, 3, 4’ 사항 중 ‘tropisetron’ 급여 인정기준 삭제
     ㆍ ‘주1, 2, 3, 4’ 사항 중 ‘azasetron’ 급여 인정기준 삭제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연번

항암요법

대상

투여대상

4

capecitabine + RT

직장암

R0 resection 시행한 stage II, III 국소진행성

22.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7

paclitaxel

(weekly)

전이성 혈관육종(scalp 포함 모든 부위)

1차 이상

P

8

olaratumab + doxorubicin

이전에 anthracycline계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다만 GIST, Kaposi’s sarcoma, osteosarcoma는 제외)

 

doxorubicin75mg/m2olaratumab과 병용하여 8주기까지 투여하며 이후 olaratumab 단독투여

1차 이상

P

28.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12

rituximab(IV,SC3)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R-hyper CVAD) alternating methotrexate + cytarabine

. CD20 양성인 Ann Arbor stage ,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투여기간: 8주기)

1

. 이전에 치료받은 적 없는(새로이 진단된) CD20 양성인 Ann Arbor Stage II-IV Burkitt's lymphoma/leukemia

(투여기간: 8주기)

39. 기타 암

연번

대상질환

항암요법

17

다발성 캐슬만병

siltuximab

· 투여대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음성 및 제8형 인체헤르페스바이러스(HHV-8) 음성인 증상이 있는 다발성 캐슬만병

· 투여단계: 1차 이상

· 투여요법: P, S

IL-6 표적 치료 경험이 있거나 림프종을 동반한 환자 제외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flibercept

잘트랩주

2017-132: 2017.6.1

...

(중략)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2008-4: 2008.6.1

decitabine

다코젠주 등

2008-6: 2008.8.1.

개정 제2018-21: 2018.2.1

degarelix

퍼마곤주

2015-255: 2015.11.1

...

(중략)

 

olaparib

린파자캡슐

2017-213: 2017.10.1

olaratumab

라트루보주

2018-21: 2018.2.1

olmutinib

올리타정

2017-237: 2017.11.15

osimertinib

타그리소정

2017-260: 2017.12.5

...

(중략)

 

rituximab

맙테라주 등, 피하주사

개정 제2016-242: 2016.9.1

개정 제2017-41: 2017.3.1

ruxolitinib

자카비정

2015-25: 2015.3.1

siltuximab

실반트주

2018-21: 2018.2.1

sorafenib

넥사바정

2007-3: 2007.4.1

sunitinib

수텐캅셀

2007-2: 2007.3.1

...

(이하 생략)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연번

항암요법

대상

투여대상

2

capecitabine

직장암

. 수술전 선행요법을 시행받은 stage II, III 국소진행성

. stage II, III 국소진행성으로 수술후 capecitabine + RT 요법을 시행한 경우

21. 악성흑색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

dabrafenib + trametinib

BRAF V600E 또는 V600K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이전 BRAF inhibitor/MEK inhibitor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1차 이상

P

22. 연조직육종

Histopathologic Type

(중략)

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Synovial sarcoma

Sarcoma, NOS

Angiosarcoma

...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28.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3

rituximab(IV,SC3)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R-CHOP)

. CD20 양성인 Ann Arbor stage , 외투세포림프종 (mantle cell lymphoma)

(투여기간: 6~8주기)

1

37.골수형성이상증후군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4. decitabine 주사제 (품명: 다코젠주 )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가, 나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생략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1) 고령(50세 이상)

(2) 활동도가 좋지 않은 경우: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2 이상

(3)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고위험군

(90% 이상)

 

High emetic risk

(> 90% frequency of

emesis)

agent (intravenous chemotherapy)

AC combination defined as either doxorubicin or epirubicin with cyclophosphamide

(추가) Carboplatin AUC 4

Carmustine > 250mg/

Cisplatin

...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중등도위험군

(30-90%)

 

Moderate emetic risk

(30-90% frequency of

emesis)

agent (intravenous chemotherapy)

Aldesleukin(IL-2) > 1215 million units/

Altretamine

(중략)

Busulfan

(변경) Carboplatin AUC < 4

Carmustine 250mg/

...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저위험군

(10-30%)

 

Low emetic risk

(10-30% frequency of emesis)

agent (intravenous chemotherapy)

Aflibercept

Amifostine 300 mg

(중략)

Mitoxantrone

Olaratumab

Paclitaxel

...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최소위험군

(10% 미만)

 

Minimal emetic risk

(< 10% frequency of

emesis)

agent (intravenous chemotherapy)

Alemtuzumab

Asparaginase

(중략)

Rituximab

Siltuximab

Temsirolimus

...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intravenous chemotherapy

Emetogenic potential 중등도 위험군 (30-90%)

Anti-emetics

Day 1

Day 2

Day 3

aprepitant 125mg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4 + corticosteroid

aprepitant 80mg

aprepitant 80mg

fosaprepitant 150mg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4 + corticosteroid

-

-

(2010-13: 2011.1.1. 개정 제2018-21: 2018.2.1.)

 

1. 고위험군(high emetic risk level)에서 I요법 사용 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의 급여 인정 용량

약제

경구제

주사제

패취제

ondansetron

1624mg

816mg

-

granisetron

2mg

0.01mg/kg 또는 1mg

34.3mg

(삭제)

(삭제)

(삭제)

(삭제)

ramosetron

0.1mg

0.3mg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palonosetron

-

0.25mg

-

 

2.고위험군/중등도위험군(high/moderate emetic risk)에서 , 요법 사용 시 항암요법 투여당일‘serotonin (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의 투여용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용량 내에서 급여 인정하며, ‘corticosteroid’를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음

- 생략

- 생략

-‘palonosetron(품명: 알록시주 )’의 경우 1주기 당 1바이알까지 급여 인정하되, ‘3일 초과하여 지속되는 항암요법은 격일투여를 급여 인정함.

(2015-255: 2015.11.1. 개정 제2018-21: 2018.2.1.)

약제

항암요법 투여 당일 최대 급여인정 범위

경구제 또는 주사제

패취제

ondansetron

816mg

-

granisetron

13mg

34.3mg

(삭제)

(삭제)

(삭제)

ramosetron

0.3mg

-

(삭제)

(삭제)

(삭제)

palonosetron

0.25mg

-

3. 고위험군/중등도위험군(high/moderate emetic risk)에서 , 요법에서 항암요법 종료 후 발생되는 구역구토 예방 목적으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투여 시 급여인정 기준

약제

항암요법 종료 후 최대 급여인정 범위

(1일 투여 용량은 식약처 허가사항 참조)

고위험군(high emetic risk)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ondansetron

5

2

granisetron

6

3

(삭제)

(삭제)

(삭제)

ramosetron

5

2

(삭제)

(삭제)

(삭제)

 

4.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는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요법) 투여를 원칙으로 함.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오심구토가 grade 3 이상이면, 항암요법 다음 주기부터 ‘aprepitant’ 병용요법(요법)을 실시할 수 있음 (2010-13: 2011.1.1)

-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 요법 사용 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의 급여 인정 용량

약제

경구제

ondansetron

16mg

granisetron

1mg

(삭제)

(삭제)

ramosetron

0.1mg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