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호, 2018.1.30.)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5항목
■항암요법 급여기준
○ 직결장암에 ‘capecitabine + RT’ 요법
○ 연조직육종에 ‘paclitaxel’ 단독요법
○ 연조직육종에 ‘olaratumab + doxorubicin’ 병용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R-hyp
er CVAD) alternating methotrexate + cytarabine’ 병용요법
○ 기타 암(다발성 캐슬만병)에 ‘siltuximab’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변경: 11 항목
■항암요법 일반원칙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ㆍ ‘decitabine’에 ‘등’ 추가
■항암요법 급여기준
○ 직결장암에 ‘capecitabine’ 단독요법
○ 악성흑색종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
ㆍ투여대상 세부기준 변경
○ 연조직육종 급여기준
ㆍ ‘Histopathologic Type’에 ‘Angiosarcoma’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R-CHO
P)’ 병용요법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decitabine’ 단독요법
ㆍ투여대상 세부기준 변경
■항구토제 급여기준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ㆍ‘carboplatin’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분류 변경
○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ㆍ항구토제 IV 요법에 ‘fosaprepitant’ 병용요법 추가
ㆍ‘주2’ 사항 중 ‘palonosetron’ 급여 인정기준 변경
ㆍ‘주1, 2, 3, 4’ 사항 중 ‘tropisetron’ 급여 인정기준 삭제
ㆍ‘주1, 2, 3, 4’ 사항 중 ‘azasetron’ 급여 인정기준 삭제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0, 2018.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1.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직결장암에 ‘capecitabine + RT’ 요법
- 연조직육종에 ‘paclitaxel’ 단독요법
- 연조직육종에 ‘olaratumab + doxorubicin’ 병용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R-hyper CVAD) alternating methotrexate + cytarabine’ 병용요법
- 기타 암(다발성 캐슬만병)에 ‘siltuximab’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
ㆍ ‘decitabine’에 ‘등’ 추가
- 직결장암에 ‘capecitabine’ 단독요법
- 악성흑색종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
ㆍ 투여대상 세부기준 변경
- 연조직육종 급여기준
ㆍ ‘Histopathologic Type’에 ‘Angiosarcoma’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R-CHOP)’ 병용요법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decitabine’ 단독요법
ㆍ 투여대상 세부기준 변경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ㆍ ‘carboplatin’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분류 변경
-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ㆍ 항구토제 IV 요법에 ‘fosaprepitant’ 병용요법 추가
ㆍ ‘주2’ 사항 중 ‘palonosetron’ 급여 인정기준 변경
ㆍ ‘주1, 2, 3, 4’ 사항 중 ‘tropisetron’ 급여 인정기준 삭제
ㆍ ‘주1, 2, 3, 4’ 사항 중 ‘azasetron’ 급여 인정기준 삭제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 |||||||||||||||
22.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28.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39. 기타 암 |
|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 ||||||||||
21. 악성흑색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22. 연조직육종 |
| ||||||||||
28.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37.골수형성이상증후군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연번 4. decitabine 주사제 (품명: 다코젠주 등)
|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고위험군 (90% 이상)
High emetic risk (> 90% frequency of emesis) |
| ||
중등도위험군 (30-90%)
Moderate emetic risk (30-90% frequency of emesis) |
| ||
저위험군 (10-30%)
Low emetic risk (10-30% frequency of emesis) |
| ||
최소위험군 (10% 미만)
Minimal emetic risk (< 10% frequency of emesis) |
|
□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 intravenous chemotherapy | Emetogenic potential – 중등도 위험군 (30-90%)
주1. 고위험군(high emetic risk level)에서 I요법 사용 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의 급여 인정 용량
주2.고위험군/중등도위험군(high/moderate emetic risk)에서 Ⅱ, Ⅲ요법 사용 시 항암요법 투여당일‘serotonin (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의 투여용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용량 내에서 급여 인정하며, ‘corticosteroid’를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음 - 생략 - 생략 -‘palonosetron(품명: 알록시주 등)’의 경우 1주기 당 1바이알까지 급여 인정하되, ‘3일 초과하여 지속되는 항암요법’은 격일투여를 급여 인정함. (제2015-255호: 2015.11.1. 개정 제2018-21호: 2018.2.1.)
주3. 고위험군/중등도위험군(high/moderate emetic risk)에서 Ⅱ, Ⅲ 요법에서 항암요법 종료 후 발생되는 구역․구토 예방 목적으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 투여 시 급여인정 기준
주4.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는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Ⅲ요법)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단,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오심․구토가 grade 3 이상이면, 항암요법 다음 주기부터 ‘aprepitant’ 병용요법(Ⅳ요법)을 실시할 수 있음 (제2010-13호: 2011.1.1) -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 Ⅳ요법 사용 시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의 급여 인정 용량
|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평원 공고 2018-2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18.2.12시행 (0) | 2018.02.12 |
---|---|
2018-2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8.2.5 (0) | 2018.02.06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1-1 (0) | 2018.01.11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8-01-12 (0) | 2018.01.11 |
2017-26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및 관련 질의 응답 안내 (0) | 2017.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