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심평원공고 2017-229호 항암제적용기준변경-palbociclib:2017.11.6

야국화 2017. 11. 17. 14:00

심평원공고 2017-229호 항암제적용기준변경-palbociclib:2017.11.6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유방암에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2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8.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28호, 2017.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7.11.2.)
이 공고는 201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유방암에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1.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1(first lin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6

palbociclib + letrozole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폐경기 이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수술후보조요법 또는 선행화학요법으로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 종료 후 1년 이후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변경]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사항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flibercept

잘트랩주

2017-132: 2017.6.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IL-2)

프로류킨주

 

...

(현행과 같음)

 

paclitaxel

탁솔주 등

 

palbociclib

입랜스캡슐

2017-229: 2017.11.6

pazopanib

보트리엔트정

2011-3: 2011.5.1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

2017-184: 2017.8.21

...

(현행과 같음)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주

2017-176: 2017.8.1.

vandetanib

카프렐사정

2015-255: 2015.11.1

vemurafenib

젤보라프정

2017-147: 2017.7.1.


[배경사유]

○ ‘Palbociclib(품명: 입랜스캡슐)’은 <호르몬 수용체 (HR)-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폐경 후 여성에서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레트로졸과 병용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진료상 필요성 및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여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NCCN 가이드라인에서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에 동 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category 1),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은 대조군인 ‘letrozole’ 단독요법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median PFS)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24.8개월 vs 14.5개월, HR: 0.58, 95% CI: 0.46-0.72; p<0.001)시키고,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도 유의하게 개선(55.3% vs 44.4%, p=0.03)된 점 등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되므로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2. 2017
 - Palbociclib and Letrozole in Advanced Breast Cancer. N Engl J Med. 2016;375(20):1925-1936.
- The cyclin-dependent kinase 4/6 inhibitor palbociclib in combination with letrozole versus letrozole alone as first-line treatment of estrogen receptor-positive, HER2-negative, advanced breast cancer (PALOMA-1/TRIO-18): a randomised phase 2 study. Lancet  oncol. 2015;16(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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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랜스캡슐 관련 질의 응답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랜스캡슐(palbociclib)관련" 질의 사항(첨부파일) 안내

질1. 2017.11.6일자로 급여인정된 palbociclib의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고 제2017-229호(2017.11.6 시행)

*투여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폐경기 이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① HER2 음성
② 호르몬 수용체 양성
③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수술후보조요법 또는 선행화학요법으로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 종료 후 1년 이후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투여단계 : 1차

*투여요법 : 고식적 요법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는 anastrozole(아리미덱스 등), letrozole(페미라 등)을 말함.

질2. palbociclib의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palbociclib을 사용할 수 없는가요?

답변)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식약처허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100/100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허가사항의 두번째 항목인 내분비요법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palbociclib+fulvestrant(파슬로덱스)병용요법의 경우 임상근거자료등을 토대로 지난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개선 및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인해 약값전액본인부담토록 평가되어 본인부담 100/100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향후 해당 제약사에서 우리원에 보험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진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 호르몬수용체(HR)-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아래와 같이 병용한다.

*폐경후 여성에서 일차내분비요법으로서 레트로졸과 병용 또는

*내분비요법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fulvestrant와 병용

질3.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에서 palbociclib + letrozole 의 병용요법이 새로이 공고됨에 따라 기존투여 환자들의 급여 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식적 요법으로 사용하는 palbociclib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에서 두 약제 모두를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던 경우

☞ palbociclib이 2017.11.6일자로 급여등재됨에 따라 이후투여부터는  palbociclib + letrozole  두약제 모두를 본인부담 5/100으로 급여 가능합니다.

 2)  letrozole 단독요법을 사용하고 있던 환자들에게서  palbociclib을 추가하는 경우

☞  다음 3가지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palbociclib을 추가하면 두약제 모두를 본인부담5/100으로 급여가능 합니다.

(1 )  letrozole 단독요법을 고식적요법에서 1차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현시점에서 질병진행이 없는 경우(반응평가:안정병변(SD:stable disease 이상)

(2)  letrozole 단독요법을 시작한 시점이 급여전환시점(2017.11.6)으로 부터 1년 이전인 경우 즉, 2016.11.7일 이후에  letrozole     단독요법을 시작한 경우

(3)공고의 (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의 투여대상에 해당할 경우

(단, 현재 복용하고 있는  letrozole 단독요법의 경우 "공고 투여대상   ③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급여인정 가능함)

질4. 위의 경과조치(질문3)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경과조치의 경우 한시적으로 인정되는것이지만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의 경우 2016.11.7~2017.11.6일에  letrozole 단독요법을 시작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따로 기한을 명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질5. 이전에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는 palbociclib 이 급여가 되나요?

답변)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에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은 아래의 3상 임상문헌에 근거하여 허가 및 급여 인정되었으므로 동 임상문헌에서 포함된 연구모집대상에 준해 급여인정 투여 대상을 정하게 되었기에 이전에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는 palbociclib이 급여(5/1010)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