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 관련 응급실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안내23.8.31

야국화 2023. 9. 8. 08:10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6211(2016.9.22.)  호 및 5084(2022.11.1.) 호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4263(2023.8.31.)호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 14판 내 "확진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응급실 격리관리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목록 (Q&A)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질의 답변 부 끝

1 ㅇ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V6001, V6002)

수가 적용 대상은?
ㅇ「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환자
※ 코로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 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유전자 검출 (’23.9.2.이후 정식허가 제품을

 사용한 응급용선별검사(PCR) 결과 양성 포함.
중앙방역대책 본부-10228호(’23.9.1.))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 한시 시행(’22.3.14.~별도 안내 시까지)

2 ㅇ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V6001, V6002)

산정방법은?
ㅇ (산정기준)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보험급여과-4263호, ‘23.8.31.)
(일반격리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음압격리실 입원료) 에어로졸 발생 처치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ㅇ (격리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확진환자 관리’에 

따라 7일*로 권고하되,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3 ㅇ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수가가 종료되면 응-6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V6001)도 종료되는가?
ㅇ 코로나19 한시적 수가인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수가 종료와 상관없이

응급의료 수가인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격리관리료수가는 유지
※ 동 기준은 ’23.8.3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