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1828호]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4-11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28호(2022.4.8.)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 노인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주요내용
-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진료
한 경우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산정가능
○ 적용진료분 : '22.4.5. 진료분 ~ '22.4.30.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4.18.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기동전담반 신청·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23)
* 건강보험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
*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8, 3615, 3611)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노인요양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노인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통보받은 요양기관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점) |
코로나19 관련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 ||
AH145 |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
551.40 | |
AH146 | 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
551.40 |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팀(의사 1명 포함)이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된 환자 또는 기존에 코로나 19 확진되어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를 방문진료 한 경우 |
산정방법 | 1.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는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에 의한 격리기간 동안 산정 2.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의한 격리해제일부터 28일 이내 산정 3.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는 방문당 1일 1회 산정 4.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1인당 1일 50명까지 산정 5.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가능 6.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각종 가산적용 불가 7.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수가와 중복 산정 불가 * 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8.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시범사업관련 방문료 (중증소아재택의료관리료-방문료, 방문진료, 장애인건강관리료-방문 료 등),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방문료와 중복 산정 불가 9.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방문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료비 비지원대상임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는 비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공통사항)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①~③을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③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④ (처방전) 방문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 관련으로 원외처방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①, ②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④)는 별도 기재 하지 않음
- 단,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격리해제일자’를 “CCYYMMDD” 형식
(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일자
○ (약국)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이 기재된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에 ①, ②를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 진료분) 2022.4.5.진료분부터 2022.4.30. 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8.부터 가능
[1]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노인요양시설에 방문 진료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지? |
ㅇ 노인요양시설에 방문진료 후,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를 산정한 경우, ①원외처방전 발행시 산정하는 ‘외래관리료 (가-1 나.재진진찰료 주8), ②가-1 외래환자 진찰료, ③의료질평가지원금*, ④교통비는 산정 불가함 *가-22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 단, 관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
1-2 | 2개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산정 가능한 횟수는? |
ㅇ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는 의사1인당 1일 50명까지 산정 가능함 |
1-3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관련 증상과 기저질환 등 타상병진료 시 별도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ㅇ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방문 진료한 경우, 코로나 증상으로 국비지원되는 명세서와, 기저질환 등 타 상병 진료내역 명세서는 별도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
1-4 | 코로나 19 확진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방문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ㅇ 방문 진료 후 당일 동일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①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는 외래명세서에 청구, ② ‘코로나19 격리해제자 방문료’는 입원명세서에 청구함 |
1-5 |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의료 기관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와 방문진료를 동일 날 제공한 경우 ‘노인요양 시설 전담반 방문료’ 산정방법은? |
ㅇ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수가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는 중복산정 불가함 * 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
1-6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은? |
ㅇ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통보 받은 요양기관에서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문의 |
1-7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진료시 진료내역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국비지원되는지? |
ㅇ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진료시 코로나19질환 관련 진료내역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원대상 임 ※ 코로나19관련 진료 본인부담금지원여부에 대한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구분 | 코로나19 질환관련 진료내역 (코로나19격리기간 방문료 등) |
타 상병관련 진료내역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등)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중) |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
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자 |
ㅡ |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
2-2 |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까지 한시적 허용하며, 이후에는 의료급여 절차를 지켜야 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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