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1779호(’22.4.6.)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약국/22.4.4

야국화 2022. 4. 7. 12:13

보험급여과-1779호(’22.4.6.)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4-07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779호(2022.4.6.)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대상환자)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 후 약제를 환자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산정
 ○ (적용기간) 2022.4.4.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8.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1543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 약국에서 대면으로 환자 복약지도, 약제 조제투약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급여대상)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기관)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63.91

?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면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11회 산정함

약국 약제비(1 약국관리료~5 의약품관리료)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

- 다만, 차등수가는 2022.4.18. 조제분부터 적용 제외함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약국 처방조제시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0201

    (조제료 등)에 기재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산정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코로나19대면 기재하여 청구

 

? 적용일자

2022.4.4.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8.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Q1.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가능한 요양기관은?
○ 원외처방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
※ 2022.4.18. 청구 시 2022.4.4. 진료 후 조제분부터는 소급 적용 예정

 

Q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본인부담금 산정여부?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전액 보험자부담금(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Q3.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시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없음

 

Q4.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원외처방전으로 발행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산정방법?
○ 코로나19 관련 약제 및 타질환 관련 약제가 동시 처방되어(원외처방전 2매)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1일 1회만 산정함

 

Q5.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타질환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여 환자 본인이 약국에서

약제 수령 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산정방법?
○ 타질환 관련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단독 발행시, 약국 약제비(약1 약국관리료 ~ 약5

의약품관리료)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 기재 필요

 

Q6.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확인 후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으로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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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청구된 명세서의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위해 확인사항은?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이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 정확하게 기재필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질의응답 Q6. 참조)

○ 또한,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는 2022.4.18. 조제분부터 가능함

 

Q8.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 후 약제를 환자 본인이 수령 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산정 가능함

 

Q9.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동시 산정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를 산정

(특정내역 MX999에 “코로나19대면” 기재)하고,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특정내역 MX999에

“코로나19확진” 기재)함

 

Q10.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산정 가능기간은?
○ 코로나19 확진 당일부터 격리 해제일 이내에 조제한 경우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