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개정 재안내 및 임신부 PCR검사 관련 협조요청22.4.6

야국화 2022. 4. 7. 17:31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개정 재안내 및 임신부 PCR검사 관련 협조요청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2-152호(2022.3.10.)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05(2022.4.6.)

2. 위 호와 관련하여「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지침은 폐지되었음을 재안내하며,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입원환자 및 간병인 등 의료기관 상주 인원에 대한 지침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을 참고하여 의료기관의 운영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에서 분만 전 임신부에게 과도한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하는 등 민원

   이 다수 제기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불편감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

   하여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