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6-1판) 개정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13058(2022.4.8.)호 관련입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6-1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보건소에서는 이를 코로나19치료기관 및 의료진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60세 이상 경증·중등증
환자 한해 팍스로비드와 동일하게 렘데시비르·라게브리오도 투여 가능토록
확대,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활용 확대방안 적용
6판(기존) | 6-1판(변경)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진자 투여 가능 범위 확대 |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60세 이상 경증·중등증 환자 대상 팍스로비드 투여 가능 *단, 증상발생일·산소치료여부 조건 충족시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60세 이상 경증·중등증 환자 대상 팍스로비드·렘데시비르·라게브리오 투여 가능 *단, 증상발생일·산소치료여부 조건 충족시 |
먹는치료제 활용 확대방안 적용 | |
○(요양시설·요양병원) - 요양시설은 원외처방 - 요양병원은 약국을 통한 원외처방과 치료 제 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내처방 - (신설)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원외처방) ○(정신병원) 원외처방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 호흡기 클리 닉·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
○(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원외처방 - 요양병원은 약국을 통한 원외처방과 치료 제 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내처방 - 보건소 선공급 물량을 통한원내/원외 처방 가능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원외처방)·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 원외처방·원내처방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 호흡기 클리 닉·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6-1판 개정전후대비표.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6-1판.
3. [별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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