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신의료기술등)를 자동차사고환자에게 시행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서가 접수된 행위.치료재료로서,
건강보험기준 중 대체 가능한 행위.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함.
2.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가격(행위는 실제비용, 치료재료는 실구입가)을 기재한 비용산정 목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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