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선택진료비용 청구방법

야국화 2013. 7. 15. 21:42

교통사고환자가「의료법」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형태(입원, 외래)별로 선택진료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시 관련 선택진료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