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가「의료법」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형태(입원, 외래)별로 선택진료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시 관련 선택진료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수가(신의료기술 등) 인정범위 (0) | 2013.07.15 |
---|---|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인정기준 (0) | 2013.07.15 |
상급병실료 산정기준 (0) | 2013.07.15 |
입원료 체감 및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0) | 2013.07.15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 (0) | 2013.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