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신의료기술 등) 인정범위 1.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신의료기술등)를 자동차사고환자에게 시행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서가 접수된 행위.치료재료로서, 건강보험기준 중 대체 가능한 행위.치료.. 자동차보험 2013.07.15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인정기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제5조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기준 중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자동차보험 2013.07.15
선택진료비용 청구방법 교통사고환자가「의료법」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형태(입원, 외래)별로 선택진료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시 관련 선택진료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 자동차보험 2013.07.15
상급병실료 산정기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에 의거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당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일반병실료와의 차액)를 별도 산정하되, 보험회사등은 상급병실의 사.. 자동차보험 2013.07.15
입원료 체감 및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자동차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소정점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 .. 자동차보험 2013.07.15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 자동차보험 2013.07.15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 자동차보험 2013.07.15
입원료 및 식대 심사기준 1.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최대 최초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까지 인정하되,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의료기관이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함. 2.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의 .. 자동차보험 2013.07.15
진료비 처리방법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및 교통사고환자가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의 진료비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됨’을 서면으로 안내(별지 제5호 서식) -의료기.. 자동차보험 2013.07.1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1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적용범위, 진료수가 인정범위 .. 자동차보험 20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