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가. 법률 제17472호(2020.8.11.)
나. 법률 제 17475호(2020.8.1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법률 제17472호(2020.8.11. 개정·공포, 2020.9.12.시행)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
-예)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개정 등
□ 법률 제17475호(2020.8.12. 개정·공포·시행)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환자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제41조제3항ㆍ제4항 및 제83조제3항제2호의2 신설)
* 2020.10.13. 시행
○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ㆍ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83조제2항ㆍ제4항 신설).
○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의2 신설).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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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일부개정] |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 설> |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신 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신 설> |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신 설> |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3. ∼ 12. (생 략) |
3.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
13.·14. (생 략) |
13.·1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8의2.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
9. ∼ 11. (생 략) |
9. ∼ 11. (현행과 같음) |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
1. ∼ 6의2. (생 략) |
1. ∼ 6의2. (현행과 같음) |
<신 설> |
6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
<삭 제> |
9의2. (생 략) |
9의2. (현행과 같음) |
9의3.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
9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
<신 설> |
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2. 제42조에 따른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6조의3(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
제76조의3(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
<삭 제> |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8.·9. (생 략) |
8.·9. (현행과 같음) |
제83조(과태료) ① (생 략) |
제8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신 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신 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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